中, 러, EU 등서 1인당 월2,000~5,000달러 수입…90% 상납하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
  • "그래, 거기에 배팅하게 꼬셔" 최근 北김정은 집단은 '외화벌이'를 위해 IT 전문인력들을 해외로 파견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PC를 들여다보는 김정은.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그래, 거기에 배팅하게 꼬셔" 최근 北김정은 집단은 '외화벌이'를 위해 IT 전문인력들을 해외로 파견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PC를 들여다보는 김정은.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북한 김정은 집단이 ‘외화벌이’를 위해 고급 IT인력들을 해외로 보내 온갖 불법사업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수 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심 IT연구기관이자 인력양성소인 ‘조선컴퓨터센터’ 인력까지도 해외 ‘불법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지난 24일 정부 관계자와 탈북자 등을 인용, “해외 노예노동에 동원하느라 1,000명 이상이 근무하던 조선컴퓨터센터가 텅 비었다”면서 “정부 당국은 북한이 IT인력 1,500명 이상을 10여 개국에 파견해 연간 4,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인용한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김정은 집단은 IT인력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핵무기, 탄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김씨 일가의 통치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인용한 탈북자 A씨에 따르면, 북한 IT전문가들의 ‘외화벌이’는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6~7명의 동료들과 컴퓨터 장비가 갖춰진 아파트에 공동거주하면서 잠자는 4시간을 제외한 18시간 동안 PC 앞에 앉아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했던 작업은 기업용 물류 프로그램 개발, 아동용 3D 애니메이션 그래픽 작업 등으로 다양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외국 정부의 전산 프로젝트도 맡았다고 한다.

    이렇게 버는 돈은 월 2,000~5,000달러 선이었지만, 90%는 북한 당국을 대신해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조장’에게 빼앗겼다고 한다. 이 ‘조장’은 자비로 현지 아파트, PC, IT장비 등을 마련한 뒤 근로자들을 선발하고 통제하는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들로, 북한 IT 근로자들의 신분을 미국 또는 유럽인으로 위장하고, 온라인으로 일감을 수주하도록 시켰다고 한다.

    자비로 아파트 임대, IT장비 등을 마련한 ‘조장’은 비용과 수익을 회수한다며 북한 IT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압박하고, 만약 실적이 나쁠 경우에는 근로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소환 시켰다고 한다.

    ‘조장’은 이런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북한 평양에 현금으로 상납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한국, 미국, 일본, EU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주로 ‘외교행낭’을 활용했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접촉한 정부 당국자는 현재 1,500여 명의 북한 IT 근로자들이 中단둥, 선양, 옌지 일대는 물론 러시아, 아프리카, EU 등에서도 신분을 위장하거나 현지 업체와 합작회사를 만들어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지 업체와의 합작회사를 만들면 합법적인 취업비자도 받을 수 있다고. 

    ‘동아일보’는 “(IT 분야의) 외화벌이는 2010년 경 인도에 체류하던 북한 연수생이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수익을 내면서 ‘IT분야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져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후 북한 내에서는 군수공업부, 문화교류국(舊225국), 인민군 총정치국, 39호실 등이 앞다퉈 IT인력을 양성해 해외로 송출, 외화벌이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였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정부 당국은 해외로 파견나간 IT전문가들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다양한 해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북한 IT 근로자의 해외파견이 눈길을 끄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제재 대상’에서 이들은 모두 빠져 있기 때문이다.

    2009년 ‘7·7 디도스 공격’ 이후 한국의 웹하드-P2P업체 관계자들이 北대남공작원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을 사들였다 검거되고, 2014년 4월 캄보디아 경찰이 수도 프놈펜에서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北문화교류국(舊225국) IT 인력 16명을 검거하는 등의 ‘증거’가 있음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빠진 이유는 뭘까.

    김정은 집단은 북한이 해외로 보내는 단순 노무인력에 비해 IT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거의 10배에 달한다는 점 때문에 이들을 해외로 보내 ‘외화벌이’를 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에 본거지를 차려놓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화상채팅 사기’나 ‘불법 토토 사이트’, ‘불법 카지노 사이트’ 등에 북한의 ‘IT 외화벌이 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단순 도박범죄’나 ‘온라인 사기’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