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지식 없으면서 전문 의료 기기 버젓이 사용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프랜차이즈 형태의 불법 두피탈모관리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 속 두피관리점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 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프랜차이즈 형태의 불법 두피탈모관리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 속 두피관리점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내에서 미용자격증도 없이 불법 두피탈모센터를 운영하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프렌차이즈 형태의 불법 무신고 두피탈모전문관리점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7월1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였다”면서 “A두피탈모센터 등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결과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면허 및 영업신고가 필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업소가 부지기수였다. 

    일부 프렌차이즈 업체는 취업이 어려운 젊은 여성들에게 미용사 면허가 없어도 두피관리전문점을 개설할 수 있다고 현혹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들은 두피관리시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을 본사로부터 구입해야하는 조건으로 업소를 개설·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업소들에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 조건으로 가입비교육비 등으로 약 1,300만원, 월 로얄티와 홍보비 100~16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적발된 불법 두피관리 업소는 두피·탈모 관리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두피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적외선조사, 샴푸 등으로 관리하면서 1회 당 5만원~1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탈모를 고민하는 고객에게 머리 스타일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며 수백만 원이 호가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권유하기도 했다. 

    적발 업체들은 눈속임을 위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무신고로 미용 영업을 하는 꼼수를 써왔다.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으면서도 본사로부터 두피관리에 사용되는 의료용진동기, 조합자극기, 고주파자극기, MTS등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업소내에 설치하고 고객에게 두피·탈모관리를 해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