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술 인력 없는데다 인원까지 적어…총체적 부실
  • 승강기 갇힘 사고 훈련. ⓒ청주시
    ▲ 승강기 갇힘 사고 훈련. ⓒ청주시


    국민안전처가 경남 일대의 승강기 관리업체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총체적 부실인 상황이 파악됐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는 2년 간 유지·보수비로 단돈 1원을 적어내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의 업체는 미등록 불법 업체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2년 동안 승강기 1대 당 단돈 1원을 받고 유지·보수 및 24시간 출동업무를 맡는다는 것이 A업체의 계약 내용이었다.

    안전처는 이처럼 '미등록 불법업체'가 승강기 안전을 관리할 경우 사고가 빈발할 수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승장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경남 창원 지역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긴급 점검했다. 

    안전처는 “문제의 A 업체는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에 등록하지도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업체는 등록 기준상 기술 인력이 미달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매월 실시하는 자체 점검에서도 실제로는 점검하지 않은 항목을 한 것처럼 속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고 한다.

    A업체는 1인당 자체 점검 대수인 월 100대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실제 점검한 기술 인력과는 무관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찾아낸 안전처는 경상남도에 A업체의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민병대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저가 계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격 심사제, 전자 입찰제 등을 도입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유지·관리 업자의 선정기준을 보다 더 엄격히 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