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원, 각급학교 교감 대상…청탁금지법 내용과 적용사례 숙지
  • 서울교육청은 오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전직원을 대상으로한 '청탁금지법 연수'를 진행한다. ⓒ 뉴데일리
    ▲ 서울교육청은 오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전직원을 대상으로한 '청탁금지법 연수'를 진행한다. ⓒ 뉴데일리

    서울교육청은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한 '청탁금지법 연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 등을 설명하는 연수를 청내 강당에서 갖기로 했다. 연수는 제19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했던 더불어 민주당 김기식 前의원이 맡아 진행한다.

    오는 5일부터 6일까지는 서울 서초구 교육연수원에서 각급학교 교직원과 교육청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공·사립학교 교감)에 대한 교육을 우선 진행한다.

    서울교육청은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제정해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학교 방문하기' 등 깨끗한 학교문화 조성 캠페인을 추진해 청탁금지법을 새로운 교육문화 조성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청렴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