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교육환경보호계획 등 인가조건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
  • ▲ 서울교육청은 7일 아파트 재건축으로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중동중학교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남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서울교육청은 7일 아파트 재건축으로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중동중학교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남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서울교육청은 7일 아파트 재건축으로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중동중학교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남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 중동중학교 인근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 단지는 5층 규모에 불과하지만 재건축 이후에는 24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경계와 아파트 건물 사이 거리가 불과 4.2m정도로 매우 가깝다"면서 "학교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 해당 학교에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자치구청인 강남구청에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보호계획 등 사업시행 인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학교와 아파트 재건축 이해 관계자 등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교육청은 "주택 재개발 등 도심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축 심의를 완료한 뒤에야 교육청과 협의를 시작해 인근 학교들의 학습 환경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파트 재건축심의를 받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서울 시내에서 협의 중인 주택 재개발 등 정비구역은 약 250개 소에 달한다"며 "도심정비구역 인근 학교에 대한 학습 환경보호 대책을 강구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학교들의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