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협약 체결…정기상여금·식비 인상·학기 중 유급휴일 사용 신설 등
  • ▲ 서울교육청은 8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전국 교육 공무직 본부,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 여성 노동조합)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 뉴데일리
    ▲ 서울교육청은 8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전국 교육 공무직 본부,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 여성 노동조합)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 뉴데일리

    서울교육청은 지난 8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전국 교육 공무직 본부,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 여성 노동조합)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된 협약은 기본협약 80개 조항과 부칙 6개 조항, 직종별 협약 15개 조항과 부칙1개 조항, 임금 협약 9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2015년도 대비 기본급 3% 인상 ▲정기상여금 연 50만 원 지급(신설, 2016년 하반기부터 지급) ▲급식비 월 8만 원 지급(4만 원 인상) ▲명절 휴가비 연 70만 원 지급(30만 원 인상)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 31만 원 적용(상한 6만 원 인상)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 8만 3,500원 지급(6만 3,500원 인상) ▲개교 기념일을 포함해 학기 중 5일까지 유급휴일사용(신설) 등이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측은 2015년 7월부터 서울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1년 3개월 동안 교육청과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었지만 지난 7월 11일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한다. 이후 담당자 간 52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서울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나아진 근무여건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서울교육청의 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 교육'의 취지에 맞는 상생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는 서울 교육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