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가구주택 주차장, 소방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민안전처는 2021년까지 화재발생률을 10% 이상 줄이기 위한 '제1차 화재 안전 정책 기본계획(2017~2021)'을 13일 공개했다. 안전처는 이날 계획 공개에 대해 "5년 마다 화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건수는 소폭 감소(1.6%)했지만, 재산피해는 12.4% 증가하고, 인명피해도 연평균 2,223명에 달하는 등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우선 현재 화재발생률을 2018년 3%, 2019년 6%, 2021년 10% 등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처는 △안전한 제도 기반 마련 △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안전한 문화 조성 △안전한 인프라 구축 등 4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12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방특별조사체계가 개편된다. 안전처에는 중앙특별조사반이, 시·도 소방본부에는 광역소방특별조사반이 각각 신설될 예정이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업무로, 기반시설은 중앙특별조사반이, 초고층건물 등은 광역소방특별조사팀이 점검하는 분담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연립·다가구주택 주차장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자동차만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5인승 자동차도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

    이밖에도 안전처는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산후조리원·어린이집·요양병원 등의 피난 안전성 향상, 화재사고 예방관리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자체는, 안전처의 ‘제1차 기본계획’을 골자로, 올해 12월까지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