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5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 중구 태화종합시장의 당시 피해상황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 5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 중구 태화종합시장의 당시 피해상황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제18호 태풍 '차바'로 많은 피해를 입은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번 태풍과 관련 도 전체 피해액 856억 원 중 양산시가 311억 원, 통영시가 91억 원, 거제시가 134억 원으로 잠정 확정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액의 58.7% ~ 66.5%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고 경남도는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은 의료․방역․방제 및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와 응급대책․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피해복구에 앞서 피해가 심한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한 복구비 8억원과 재난지원금 4억원 등 12억원을 우선 확보해 양산시 등 피해지역에 각각 지원했다.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금번 태풍으로 도내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복구사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복구공사에 박차를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국고지원 대상 피해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선포하며, 지난 10일 울산시 북구와 울주군이 먼저 선포되었고, 이번에 경남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부산시 사하구와 경북 경주시, 제주도가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