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통수권에 대한, 조선일보 社說의 위험천만한 기회주의

    논란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논란꺼리로 만든 뒤 是非 판단도 안해.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가 서쪽에서 뜨는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나섰으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사설의 결론이 "모르겠다"라면 이 신문의 양식과 지성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趙甲濟    
      


  •    오늘 조선일보에 위험한 社說이 실렸다.
    제목은 “軍통수권 비상대권의 소재만은 확실히 해야 한다”이다.
    제목부터가 틀렸다.
    군통수권과 비상대권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이 명백하다.
    소재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제목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지 서쪽에서 뜨는지를 확인해보자"는 말처럼 말이 안 된다. 
    헌법이 살아 있고 대통령이 有故가 아닌데 왜 조선일보는
    느닷없이 군통수권 소재를 확인하자는 사설을 쓴 것일까?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치(內治)는 물론 외교·안보 관련
    모든 권한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문 전 대표는 사흘 전에는 군(軍)통수권·계엄발동권까지
    내놓으라고 했다. 추미애 대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국회 추천 총리가 이 권한들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씨의 황당한 주장을 존중하여 쓴 사설이란 이야기이다.
     
      사설은 이렇게 이어갔다.
      <주장 자체가 이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의 위중함과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지금 군통수권과 비상대권과 같은 국가 유지의 바탕을 이루는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히 해야 한다. 잘못하면 유사시조차 나라가 마비될 수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는 비겁한 표현이다.
    보도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지만
    사설은 '옳고 그름'을 가려기 위하여 써진다.
    한국 언론은 보도는 社說처럼 하고 社說은 보도처럼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조선일보는 '옳고 그름을 떠나'라는 표현으로써 이 사설을 통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비상대권과 군통수권의 소재를 불분명한 것처럼 만들고는
    소재 확인을 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사설은 <군통수권을 내놓으라는 것은 쿠데타 같은 헌법 파괴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정확하게 지적한다. 그렇다면 쿠데타 같은 헌법 파괴 상황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하지만 정치 현실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수십만 시민이 모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려는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도는 5%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탄핵도 구체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군통수권 등도 자동으로 총리에게 넘어간다.>
     
      조선일보는 미래에 일어날 최악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문재인의 '쿠데타적 발상'을 비판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한다.
     
      <국회 추천 거국 총리가 등장할 경우엔 군통수권이나 계엄선포권을 비롯해 재정긴급명령권,
    선전포고권 같은 중대한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논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거국 총리이든 구국 총리이든 총리는 총리이다.
    총리에게 군통수권이나 계엄선포권이 있는지 없는지 왜 논란이 되나?
    이 대목에서 사설은 결정적 논리 모순을 보인다.
    헌법에 거국 총리에 한해서 군통수군을 준다는 규정이 있는가 말이다.
    없는데 왜 논란이 일어나나. 군통수권은 대통령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하고
    핵무장한 敵과 대치하는 한국으로서는 국가 존망이 걸린 사안이다.
    이 권한을 국회 추천 총리가 접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사설 자체가
    反헌법적이고 위험천만한 논란을 만든다.
     
      조선일보는 필요없는 논란을 만든 다음 더 나아가서 겁까지 준다.
     
      <북한이 만약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같은 짓을 재차 저지르고 나올 때
    최고 명령권자가 대통령인지, 거국내각 총리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온다면 말 그대로 재앙이다.>
      이 대목을 김정은이나 한국 장교들이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렇게 '헷갈리는 상황'은 올 수가 없는데 사설은 올 수도 있다고 했다.

    헌법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장교들 중 간첩이 있다면 모르지만
    누가 (총살형을 각오하고) 현직 대통령을 젖히고 거국내각 총리의 군통수권 행사를 따르겠는가? 이 사설 자체가 재앙이다.
     
      이 사설의 기회주의는 결론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군통수권·선전포고권을 넘기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과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엇갈린다고 한다.>
     
      정말일까? 대통령의 2선 후퇴 범위를 둘러싸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군통수권과 선전포고권을 헌법에 명시 규정이 없음에도
    멋대로 총리에게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정말 있을까?
    있다면 틀렸다고 가르쳐줘야지 사설에서 이렇게 존중해줄 필요는 없다.
    헌법 해석은 최고의 통치행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백면서생 같은 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문가들 의견마저 갈라진다면 대통령과 거국 총리가 정치적으로 합의해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수밖에 없다. 모두가 사욕(私慾)을 버리고 이 비정상적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 대목에서 조선일보는 중대한 헌법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정치적으로 합의해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은
    대통령이 군통수권과 비상대권을 私的 소유물로 생각하고 국무총리와 反헌법적 거래를 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한다.
    기회주의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군통수권과 비상대권 등은
    총리에게 넘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가 서쪽에서 뜨는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나섰으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사설의 결론이 "모르겠다"라면 이 신문의 양식과 지성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인은 개인에 복종하지 않고 계급으로 표현되는 명령계통에 복종한다.
    사단장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단장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그 직책에 대한 충성이다.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군인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인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군통수권에 복종하는 것이지
    박근혜 개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