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은 죄 밖에 없어"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와 법적다툼… 민형사소송 모두 패소

  • 방송 중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였던 김OO(47)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배우 김부선(55·본명 김근희)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원금 기부'를 호소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부선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시국이 하 수상한데, 만만한 게 연예인 물타기 기사"라며 "역시 KBS 짱! 순실이가 또 지시? ㅋㅋ"라는 글을 올려, 이날 자신의 벌금형 확정 소식이 전해진 게 정치적인 이슈를 덮기 위한 '물타기'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선고 끝난지가 언젠데 하필 엊그제 기사화..그것도 수많은 매체에서..물타기 대단해.


    이어 김부선은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대단하십니다. 김모씨 파워 짱 ㅋㅋ 민사까지 천만원 내래요"라고 말하며 "아휴 숨막혀. 말하지마라. 가만있으라. 거부한 죄로 1,500만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2년 전에도 자신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독려했던 김부선은 "연예인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문구 뒤에 통장 계좌번호를 올린 뒤 "도와달라. (자신은)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은 죄, 가만있지 않은 괘씸죄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벗님들,
    벌금 15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XX은행 김부선.
    △△△-△△△△△△-△△△△△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김부선이 상고기각판결을 받은 날은 이보다 앞선 10월 27일이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지 '무려 2주 만에' 관련 소식이 언론에 기사화된 것.

    이에 자신의 얘기가 2주 만에 갑자기 불거진 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게 김부선의 주장.  

    法 "김부선, 故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에 천만원 배상하라"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느날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었다"고 폭로해 방송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사실 제가 말한 대표는 김모씨가 아니"라며 "오래전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OO씨는 "김부선이 주장하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였던 나를 지목한 것"이라고 밝힌 뒤 같은해 10월 김부선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차후 '해명글'을 올린 점 등을 감안해 김부선을 약식기소했으나 김부선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1·2심 형사재판부는 김부선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OO씨가 김부선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2심 민사재판부는 "피고의 허위 발언으로 김OO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