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연예인 '마약 의혹' 제기한 스포츠신문 기자, 항소심서 승소

  •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거액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던 스포츠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 재판부는 지난 11일 서관 309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K기자)에게 손해 배상금(1천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 법인과 양현석(사진) YG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해 7월 16일 "스포츠월드에 근무하는 K기자가 다수의 기사와 칼럼, SNS에 올린 게시글 등을 통해 YG에 유무형적 피해를 입혀왔다"며 각각 1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원고 회사(YG)가 마약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K기자에게 책임을 물은 원심 판결을 180도 뒤집었다.

    재판부는 "해당 칼럼은 YG가 소속 연예인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투명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자숙기간 없이 연예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라며 "연예인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검찰의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수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대한 기사 역시,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밝혀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YG의 주장을 일축했다.

    檢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 칼럼..법적으로 문제 없어"


    YG는 민사 외에도 "K기자의 지난해 7월 1일자 칼럼이 YG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룹 '빅뱅'의 승리 등과 함께 공동으로 K기자를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 2월 24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K기자가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 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칼럼을 통해 YG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 YG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피소됐으나, 해당 기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과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기사에 언급된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대중적 공지의 사실이고, 대중의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A씨가 고소인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소인 회사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피의자(K기자)는 "YG를 '약국'으로 표현한 것은 이미 다른 기사들에서도 사용된 표현이고, 본건 기사의 취지는 고소인 회사 관계인에 대한 마약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언론 기사들에서도 고소인 회사(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으로 표현한 점, 약국이란 표현만으로 고소인 회사가 마약을 공급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기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14년 9월 '노나곤 파티'에 참석했던 참고인 OOO는 K기자에게 "승리의 음주 사실을 목격했다"고 알려줬고, 승리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식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승리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