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직원 A씨 "악의적 기사로 피해 입어 손해배상청구"재판부 "사실에 근거한 '공익적 기사'..원고 청구 기각"

  • 정신병을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다 결국 현역 입대 판결을 받은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의 고위직 직원(A씨)이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스포츠월드 K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9단독(부장판사 신명희) 재판부는 지난 10일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고는 피고(K기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또는 악의적인 표현)을 기재해 정신적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거론된 기사들은 공공의 이익(알 권리)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주요한 업무를 담당해 왔던 점 ▲기사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집행정지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점 ▲원고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악의적인 비방이나 비난의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 직원 A씨는 "스포츠월드 K기자가 지난 2014년 12월 8일 'YG 고위급 직원, 망상 장애로 병역 회피…법원 현역 입대 판결'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자신이)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한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피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8월 K기자를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 "'망상장애' 주장 의심스러워" 원고 패소 판결

    만 19세이던 2002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A씨는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다가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누군가 자신을 납치하는 것 같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며 병무청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

    결국 A씨는 입대 기일을 열흘 앞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입영을 거부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에 대해 '재검'을 실시, 신체등위 3급을 매기고 현역입대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4년 3월 14일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징병신체검사판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끝까지 '나라의 부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5차례 변론기일을 가진 끝에 2014년 11월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만 25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34살까지 버텨 군 입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엔터테인먼트사에 입사해 많은 사람 앞에서 다수의 강연을 한 A씨가 만 28세에 '망상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 A씨는 같은해 12월 4일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건 것은 맞지만, 실제로 정신장애 병력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처분을 받으려는 것이지, 면제를 받기 위해 자신이 정상인 걸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해 5월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연 뒤 같은해 6월 19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 해당 사건은 종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기자의 법률대리인 B씨는 "A씨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은 기사는 직접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A씨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을 다뤘을 뿐, 악의적으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허위 사실을 거론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K기자의 기사와 트위터 글들은 팩트를 토대로 작성이 됐고, YG엔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쓰여진 글들입니다. 설령 해당 글로 인해 누군가가 명예를 훼손당했다 하더라도 '공익적 의도'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B씨는 "A씨는 해당 기사가 송고된 직후엔 가만히 있다가, YG가 소송을 제기한 다음달(2015년 8월 3일) 민사 소송을 걸어왔다"며 "따라서 이번 소송은 YG엔터 측의 '의중'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YG엔터테인먼트는 K기자가 지난해 7월 1일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 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글을 게재하자, "스포츠월드의 K기자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의도적으로 YG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써왔다"며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와 승리 등의 이름으로 7월 16일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YG 측에서 공동(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승리)으로 제기한 형사 고소는 지난 2월 24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억원 상당)은 지난 11일 YG 측의 패소(항소심)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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