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견해 제각각...혐의 드러나는 경우 ‘탄핵근거’ 될 수도
  • 박근혜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의 법률적 성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조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조사한 예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혹은 수사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파문의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혹은 외환의 죄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놨다고 해도, 헌법이 정한 ‘불소추특권’은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의 신분을 참고인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피의자로 봐야 할지 쉽사리 답을 내기 힘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단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대통령을 ‘단순 참고인’으로 대우할 생각은 없는 듯하다.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검찰이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형사소송법 상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준칙 가운데 하나다. 당사자의 진술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향후 기소 가능성이 있는 유력 참고인을 조사할 때,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

    검찰이 대통령 조사 시점을 ‘이번 주 금요일 내’로 못 박으면서,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도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16일 오후 “대통령이 최순실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청와대가) 마지노선을 넘었다. 양보를 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한다면, 검찰이 예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상 신분은 ‘피의자 신분 전환을 염두에 둔 유력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인들은 저마다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헌법학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16일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의 신분은 참고인”이라고 단언했다.

    장 교수는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다. 수사가 아니라 조사이기 때문이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지만, 검찰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은 공소 뿐 아니라 수사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검찰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인 동국대 법대 한희원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의 법적 성격을 더 엄격하게 해석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진상조사’다. 여론이 흥분한 상태이므로, 검찰 조사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대한) 검찰 조사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한 교수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적법한 형사절차를 따라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처벌한다면서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미국 등 안보선진국들은 '국가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이건 국격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앞 선 두 사람과 다른 견해를 내놨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는 물론 수사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나중에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는 못해도, 정치권이 탄핵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