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기자 상대 손배소, 1심에선 승소..2심에선 패소 '일진일퇴'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까지.. 檢, '무혐의 처분' 내리자 항고 제기

  • 유명 스포츠신문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YG엔터테인먼트가 마지막 상고심(대법원)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7일 YG엔터테인먼트는 "K기자가 YG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사건 연루설을 제기한 기사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YG 등에 총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1심 재판부의 일부승소 판결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결정"이라며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K기자에 대해 최근 또 다른 허위사실 및 비방성 보도를 한 내용을 추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 법인(대표 양민석)과 양현석(사진) YG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해 7월 16일 "스포츠월드에 근무하는 K기자가 다수의 기사와 칼럼, SNS에 올린 게시글 등을 통해 YG에 유무형적 피해를 입혀왔다"며 각각 1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22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 1일 "피고(K기자)는 손해 배상금 500만원을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연 5% 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반영한 비율로 각각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1억 9천만원 상당)는 기각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 재판부는 지난 11일 피고(K기자)에게 손해 배상금(1천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칼럼은 YG가 소속 연예인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투명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자숙기간 없이 연예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라며 "연예인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검찰의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수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대한 기사 역시,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밝혀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YG의 주장을 일축했다.

    ◆ YG-승리, 명예훼손 혐의로 K기자 고소


    YG는 민사 외에도 "K기자의 지난해 7월 1일자 칼럼이 YG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룹 '빅뱅'의 승리 등과 함께 공동으로 K기자를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 2월 24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K기자가 지난해 7월 1일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 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글을 게재하며 YG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 'YG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피소됐으나, 해당 기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과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피의자(K기자)는 "YG를 '약국'으로 표현한 것은 이미 다른 기사들에서도 사용된 표현이고, 본건 기사의 취지는 고소인 회사 관계인에 대한 마약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언론 기사들에서도 고소인 회사(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으로 표현한 점, 약국이란 표현만으로 고소인 회사가 마약을 공급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기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검찰은 "기사에 언급된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대중적 공지의 사실이고, 대중의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A씨가 고소인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소인 회사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빅뱅의 승리가 개인 자격으로 K기자를 형사 고소(명예훼손 혐의)한 사건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인(승리)은 '지난 2014년 9월 K기자가 트위터에 승리가 술마시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트위터에 올리는 바람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승리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K기자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글을 올렸다고 단정짓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노나곤 파티'에 참석했던 참고인 OOO는 K기자에게 "승리의 음주 사실을 목격했다"고 알려줬고, 승리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식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승리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검찰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인 승리의 음주사고 여부 등은 공적 관심 사안이고,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고소인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였다"며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YG엔터테인먼트 법인(대표 양민석),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 빅뱅의 승리 등 3인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K기자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을 냈다.

    이와 관련,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승리, 민사소송에선 '승소' 판결


    한편 빅뱅의 승리는 형사 고소 외에도 K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양측의 항소 제기(9월 7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양측의 공방은 승리가 2014년 9월 11일 서울 강남구 모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 귀갓길에 추돌사고를 낸 것을 K기자가 '기사화'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파티에 참석한 한 유명인으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을 들은 K기자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꾸짖는 기사를 두 차례 내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승리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승리는 지난해 8월 3일 K기자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신용무 판사는 지난 8월 17일 승리의 음주 운전 의혹을 제기한 K기자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고 착각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 K기자는 목격자 1명의 진술만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며 "SNS 글과 기사 한 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목격자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고 착각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 1인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다고 볼 수 없는데도 K기자는 이것만으로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습니다.

    SNS에 기자의 평가를 덧붙여 독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경찰이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게 했습니다.

    K기자가 경찰서에 확인만 해봤어도 음주감지가 되지 않아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기에, K기자가 쓴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