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기혐의 '첫 병합공판' 출석한 이주노 "억울하다" 입장 고수

  • 클럽 안에서 2명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전 멤버 이주노(49·본명 이상우)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주노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3일 뉴데일리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현재 이주노씨가 변호인과 함께 고소인들을 형사 고소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준비 단계라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주노씨가 자신의 무혐의를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주노씨는 원래 자신이 잘못을 하면 곧바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스타일"이라며 "이렇게 진짜로 아니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것을 보면 진짜로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그런데도 자꾸만 고소인 측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니, 이주노씨 본인이나 가족들 모두 굉장히 짜증나고 힘든 상황일 것"이라며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명예까지 함께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발발 이후 이주노씨가 고소인 측과 따로 만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날 이주노씨가 클럽에 다시 들어가 '나한테 왜 신경질을 내냐'고 여성들에게 따져 물었던 것 외에는 추가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두 가지 면에서 이주노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우선 고소인 측에서는 사건 당시 클럽에 손님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날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같은 사실은 클럽 내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A씨는 "또 한 가지는 그날 이주노씨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여러 면에서 이주노씨가 많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주노는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사기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앞서 이주노의 사기사건 재판을 진행 중이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부장판사 이상현) 재판부는 "두 가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4일 사건 병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23일 오후 2시 중앙지법 서관 526호 법정에서 이주노의 첫 번째 병합 공판이 열렸으나, 새로 선임된 이주노의 변호인이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며 재판부에 연기 요청을 함에 따라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본격적인 병합 심리는 내달 16일로 미뤄지게 됐다.

    이주노 측에 따르면 그동안 정OO 변호사가 이주노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사기혐의 공판 변론을 진행해왔으나, 사건 병합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변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이 새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주노의 사기혐의 변론을 진행하며 사건 병합 요청을 했던 정OO 변호사는 지난 21일 변호인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상태로 다가와 '부비부비'.."넘어졌을 뿐, 성추행 NO!"

    차기 공판에서 '1억대 사기 사건'과 함께 다뤄질 예정인 '성추행 사건'은 5개월 전 서울 이태원의 OOOOOO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을 일컫는다.

    지난 6월 25일 당시 OOOOOO클럽에서 여흥을 즐기던 이주노는 디자이너 양OO(29)씨와 직장인 박OO(29)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주노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들에게 다가와 "어디에서 왔느냐"고 치근덕대는가하면, 나중에 자신을 끌어내려는 클럽 관계자의 뺨을 때리는 폭력까지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주노는 "당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여성들과 부딪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강제 추행을 했다는 기억은 없다"면서 고소인들의 주장 일체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서울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6월 25일 오전 4시경 서울 이태원의 모 클럽에서 가수 이주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4시 16분경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주노는 이미 자리를 빠져 나간 뒤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건 당시 목격자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성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없지만, 피해 여성들이 나중에 클럽 종업원에게 '이주노를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항의를 한 사실은 있다"고 전했다.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주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10월 14일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이주노의 변호를 맡았던 정OO 변호사는 지난달 5일 열린 7차 공판 직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합의 하고 말고도 없이, 서로 부딪히기 쉬운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다음은 지난 23일 이주노의 지인 A씨와 뉴데일리 취재진이 나눈 일문일답 전문.

    -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 피해자 측과 이주노씨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 있고, 형은 둘이 있는데…. 이번 사건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나중에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형이 진짜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 가족 분들이 다 힘드시겠지만, 특히 이주노씨 아내분께서 정말 힘들어 하시겠어요.

    ▲정말 짜증나는 상황일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그냥 나쁜 놈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본인의 명예 뿐만 아니라 이건 가족들이 함께 걸려 있는 문제예요. 반드시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합니다. 형수님이나 가족 분들은 이번 사건이 다 종결될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형이 잘 돌아다녀요.

    - 이번 일을 대범하게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대범한 게 아니라, 형 성격으로는 만약에 자기가 잘못을 한 게 있으면, "나 잘못했어..인정해..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바로 인정하는 스타일이지, 저렇게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이 진짜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진짜 아닌 겁니다. '아니야'라고 말하는데, 누군가 기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하니 미칠 노릇이겠죠. 만약에 재판 결과 형이 무죄라는 게 밝혀진다면 여자 분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 정말 억울하시다면 고소인들을 무고죄로 걸면 되지 않나요?

    ▲실제로 변호사님하고 지금 고소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분명한 것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 사건 발발 이후 피해자 측과 따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만난 적은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날 클럽에서 나왔다가 다시 형이 따지러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 다시 들어갔다고요? 그날요?

    ▲네, 다시 들어가서 "너네가 나한테 왜 신경질을 내?"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합의를 보려고 다시 들어간 건 아니예요. 나중에 합의를 시도하거나 만난 적도 없고요.

    -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주노씨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그래서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건 당시, 현장에는 형을 아는 동생들도 있었어요. 형이 많이 취해서 그날 일을 제대로 기억 못한다면, 주위에 있던 분들 얘기가 중요하겠죠. 그분들이 (성추행)아니라고 증언을 했다는 건,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 CCTV 영상이 증거물로 제출됐다고 하던데요.

    ▲그게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들었어요.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클럽에 손님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손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 그런 부분은 CCTV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뭐 그런 여러가지가 우리 입장에선 되게 억울한 상황이죠.

    - 그럼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 이주노씨의 무죄를 입증해줄 증인들이 출석하는 건가요?

    ▲12월 16일 열리는 재판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내년 1월 15일 열리는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