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석탄 수출, 군함, 헬기 등 무기수출, 해외 외화벌이 등 모두 제재할 듯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대중국 석탄수출을 제재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英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유엔 홈페이지 캡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대중국 석탄수출을 제재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英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유엔 홈페이지 캡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북한 수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대중 석탄수출을 막아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는 대북제재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英로이터 통신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등이 제안한 새로운 대북제재 내용에는 북한의 대중국 석탄수출을 제재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 “북한의 대중국 석탄수출액은 연간 7억 달러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량은 연간 750만 톤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4억 달러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 대북제재에는 헬기, 군함 등 북한의 무기 수출에 관련 있는 기관과 개인, 북한이 해외에서 벌이는 ‘불법사업(외화벌이)’ 관계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새 대북제재에는 11명의 명단이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해상운송, 금융 분야에 대한 제재도 담겨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대한 제재다.

    로이터 통신은 “이 대북제재가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북한은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최소한 8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이 전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이르면 11월 30일(현지시간)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늦어지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 경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한 때문이며, 이 과정 또한 빨리 마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