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신공격·명예훼손…전교조 명단 공개 파장 잊었나" 질타
  • 민주당 표창원 의원. ⓒ뉴데일리.
    ▲ 민주당 표창원 의원.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라면 헌법원칙을 위반해도 상관이 없는 걸까.

    대통령 퇴진 정국에서 어떻게든 탄핵안을 가결시키려는 마음에 헌법을 준수해야할 국회의원들의 도를 넘은 행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30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며 "각오하라"는 등 탄핵 동참을 강요하고 나섰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비박 일부의 주저로 탄핵추진에 걸림돌 생겼다고 하는데, 야3당은 2일 추진할 것"이라며 "주저나 반대, 불참 새누리 의원들 명단을 공개한다. 각오하라"고 엄포를 놨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전체의 박근혜 탄핵관련 입장을 분류해 공개하겠다"며 "새누리당 의원 중 탄핵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분들은 중립이나 보류로 분류하겠다. 보좌진이나 지지자께서는 의원 입장 확인 후 알려주시면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서청원·김진태·최경환·홍문종·김종태·조원진·이장우 의원 등 총 16명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인원은 172명이며, 주저 및 미정은 112명이다.

    전날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의 퇴진' 카드를 꺼내들자 새누리당 비박(非朴)계에서 추이를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표창원 의원의 명단공개는 비박계가 사실상 탄핵 가결의 열쇠를 쥔 가운데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탄핵투표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비밀투표임에도 여론에 편승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위헌적 발상도 서슴치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시에도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선거법상 금지된 투표인증샷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명단 공개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을 의식했는지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 입법자다. 계파, 집단, 수장, 보스 눈치보고 따라 가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한 모습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내 "지금 박 대통령 탄핵은 역사와 국가, 국민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투표 혹은 불참해야 한다"며 자신의 명단공개를 정당화했다. 

    또한 "극우 인사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준다"며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반증, 더욱 많이 동참해서 파장을 일으켜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내에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견에는 "바로 재분류해서 공개하겠다"며 "탄핵이 부결되면 국민 분노와 힘을 받아 임시회 열어 재부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탄핵 반대 명단'. ⓒ표창원 트위터
    ▲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탄핵 반대 명단'. ⓒ표창원 트위터

     

    이같은 행태에 새누리당은 "정치적 노림수만 고려해 동료의원을 매도하려는 질 나쁜 공세"라고 질타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표창원 의원은 정치테러를 중단하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파를 떠나 이렇게 예의도 품위도 없는 국회의원의 행태는 유사 이래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여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벌이는 표창원 의원의 무지막지한 태도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국회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 전교조 명단 공개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