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본회의서 대통령 탄핵안 처리…야권, 비박계 설득 총력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탄핵안 표결일인 오는 9일까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새벽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71명이 서명했다. 야3당은 탄핵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 '최순실 국정농단-뇌물수수 강요-헌법수호 위반' 적시 

    이들은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명시했다.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한 것은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도 탄핵안에 담겼다.

    특히 탄핵소추안엔 핵심 쟁점이었던 '뇌물죄'가 포함됐으며, 여당에서 난색을 표한 세월호 관련 내용도 적시됐다.

    ◇ "세월호 7시간, 국민생명 보호 의무 위반" 주장

    야3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논란은 헌법10조 위배사항으로 포함됐다. 탄핵안에는 참사 발생 시각인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2분부터 완전 침몰 시각인 당일 오전 10시31분까지 박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이 명시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해 박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서술됐고,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의 70억원 반환, 면세점 특혜 및 비자금 수사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된 후 열리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소추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 탄핵안 발의 강행한 야당, 비박계 설득 총력전

    야3당은 남은 일주일 동안 탄핵안 가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통과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 설득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탄핵안 의결까지 남은 과정은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는 일단 '박 대통령이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을 밝히지 않을 경우' 9일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비박계의 결속력이 약해진 데다 탄핵안 통과가 가져올 후폭풍을 감안할 때 비박계가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7일 이전에 비박계의 요구인 4월 퇴진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야권의 탄핵안 통과는 더더욱 장담할 수 없게 된다.

    ◇ 탄핵안 부결시 야권 갈등 분열 격화될 듯

    야권 안팎에선 벌써부터 탄핵안 부결 가능성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전날 탄핵 발의 실패에 대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1일 탄핵발의를 주저한 국민의당이 새삼 원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행자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의원 '잘 되면 내 덕, 안되면 남의 탓' 하는 버르장머리 좀 고쳐라"라며 "조 의원은 남을 나무라기 이전에 국민의당에 사과하고 야권 공조에 협조하라"고 맞받았다.

    9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탄핵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야권이 감정싸움 등의 거센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