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훈련 있다" 학교 빼먹은 최순실 딸… 협회 측 '훈련일지'엔 관련 기록 없어
  •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허위 공문서를 통해 총 105일의 공결을 처리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정 씨가 허위 문서를 통해 인정 받은 출석일이 무단 결석 처리되며 고교 졸업 취소가 결정됐다. ⓒ연합뉴스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허위 공문서를 통해 총 105일의 공결을 처리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정 씨가 허위 문서를 통해 인정 받은 출석일이 무단 결석 처리되며 고교 졸업 취소가 결정됐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5일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허위 공문서’를 통해 출석일수를 인정받았던 사실을 공개하며 ‘고교 졸업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 씨에게 공문서를 제공한 대한승마협회의 ‘발급 경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정유라씨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감사 결과 정유라씨는 공결 처리 한 141일 중 105일을 대한승마협회에서 발급한 공문서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았는데, 근거 공문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사실상 무단결석으로 판단해 졸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고교를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일수 인 129일을 채우지 못해 졸업 취소가 가능해졌다는 게 서울교육청의 판단이다.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 씨는 대한승마협회의 공문서를 통해 총 105일을 '공결(출석인정 결석)처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있다는 명목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승마협회는 2014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62일간은 '마장마술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있다는 이유로,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3일간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있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정 씨의 학교로 보냈고, 학교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측이 대한승마협회에 요청해 받은 '훈련일지 자료'와 정 씨의 '출결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문에 명시된 훈련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정유라씨가 '허위 공문서'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승마협회가 정 씨에게 공문서를 발급해준 '진짜 이유'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

    현재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 조사 특위 등은 대한승마협회의 '허위 공문서' 발급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특정감사팀 측에 따르면 정 씨의 허위 공문서가 어떤 경위에서 만들어지고, 누가 가담했는지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정 조사 특위에서 이를 집중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혹의 중심에 선 대한승마협회는 '공문서 조작 혐의'를 부인하며, "훈련이 취소됐는데, 당시 내부 상황이 너무 바빠 취소 공문을 보내지 못했다" "업무상 실수였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한승마협회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묻는 뉴데일리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 중에 있어 할 말이 없다. 필요하다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