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불법 심야학습 뿌리 뽑겠다"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달 29일 학원 밀집 지역인 강남·서초 지역에서 학원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심야교습을 진행하던 학원 및 교습소 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지역에서 학교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적발된 곳 모두, 밤 10시 이후에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2년 이내에 3회 연속 적발된 1개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나머지 학원의 경우 ‘서울시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발 횟수에 따른 벌점이 부과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