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2 무효 7…정세균 의장 "이제 국회 손 떠나…국정 안정 위해 힘 모아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8분께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 부(否) 56표, 기권 2표, 무표 7표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투표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했다. 당초 예상에 비해 탄핵 찬성표가 많이 나온 것은 친박표 대거 이탈 현상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탄핵안 부결 설득에 매달렸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정국 개편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사유가)명확하게 입증된 자료나 사실이 없지 않으냐"며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정도의 판단을 할 때는 사인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호소했다.

    탄핵초추안 가부 투표는 오후 3시24분 부터 시작했다. 감표는 새누리당 정유성·김현아·정태옥·조훈현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오영훈·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이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탄핵 의결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권 법사위원장은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보내게 된다. 이 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게 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그대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있는 여야 의원 비롯해 이 엄중한 상황 바라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