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국제행사 연기하는 등 탄핵심판 심리에 집중
  •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진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진 연합뉴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무거운 부담을 짊어진 헌법재판소가, 이미 예정돼 있는 국제행사를 연기하는 등, 탄핵사건 심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정보 유출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판단, 도감청 방지장치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헌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 사무국 개설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내년 하반기로 연기할 계획이다. 배보윤 공보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각국의 헌재소장과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헌재소장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이미 예정된 국제행사를 연기한 이유는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이다. 사안이 갖는 비중이 워낙 중대해 헌재재판관들이 사건기록 검토와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판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외부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것이 헌재의 방침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과 절차,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는 공보관을 통해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회의 내용을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탄핵 사유가 13건에 달하고,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실체 규명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사유도 포함돼 있어 준비절차를 먼저 진행키로 했다.

    준비절차는 본 심리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모여 앞으로의 증거조사 방법과 증인 채택 여부, 심리 일정 등을 미리 정하는 기일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사유가 단일하고 명확해 따로 준비절차를 잡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에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2004년 보다 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내년 1월 박한철 소장의 퇴임 전까지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의 요구는, 물리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르면 14일 준비절차를 전담할 헌법재판관을 별도로 지명할 예정이다. 준비절차에는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 2~3명의 재판관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