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학사관리 도마 위…학교 관계자 말바꾸기, 석연치 않아
  • 이재명 성남시장. ⓒ뉴데일리 DB
    ▲ 이재명 성남시장. ⓒ뉴데일리 DB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하며,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이재명 시장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 가천대학교(前 경원대학교) 측이 논문표절 의혹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잡음은 더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남에 캠퍼스를 둔 가천대가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를 의식해,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가천대, 논문표절 검증 못했나? 안했나? 

    최근 가천대는 이재명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학칙 상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나타냈다. 2013년 10월, 이 시장의 논문표절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2년 만에 발표된 최종 결론이다. 

    앞서 이 시장은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이 학교 행정대학원에 제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시장의 논문에 대해 표절논란이 불거진 것은 2013년이다. 당시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일부 언론은 이 시장이 제출한 논문 상당 부분이 기존에 발표된 다른 학자의 논문과 거의 일치한다며, 이 시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가천대는 같은 해, 이재명 시장의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2014년 1월 3일 "표절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정치적 동기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며, 학위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알렸다. 

    이재명 시장 학위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가천대의 석연치 않은 일처리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 대학 연구윤리위는 이 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4년 2월 "본 조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행정대학원에 해당 학위의 취소를 지시했다. 그러나 행정대학원은 같은 해 5월 "원생의 희망에 의해 학위를 취소하기 위한, 학칙상 근거가 불분명하다. 본조사 결과를 달라"며 대학본부 측의 결정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대학본부와 행정대학원이 '본조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가천대는 최초 의혹 제기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올해 8월에서야 "학칙 상 심사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 가천대학교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해 발표한 공식 입장문. ⓒ가천대학교
    ▲ 가천대학교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해 발표한 공식 입장문. ⓒ가천대학교


    가천대는 "지난 8월23일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시장의 논문은 표절의혹 제보 시점을 기준으로 8년이 경과해,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0조 4항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천대 학칙에 따르면 '제보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 측의 해명은, "이재명 시장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 당시 학칙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학위에 대해서는 논문표절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재명 시장이 취득한 석사학위 논문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이 눈에 띈다.

  • 중앙일보의 2014년 1월 9일자 보도를 보면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워치 보도화면 캡쳐
    ▲ 중앙일보의 2014년 1월 9일자 보도를 보면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워치 보도화면 캡쳐


    학교는 2014년 1월, 문제의 표절심사 5년 시효 규정을 학칙에서 삭제했다가 이재명 시장 학위 논문에 대한 학교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온 직후인 올해 8월30일 해당 조항을 다시 부활시켰다. 

    논문 표절 심사의 효력발생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했다가 다시 부활한 정황도 의문을 자아내지만, 그 시점이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겹친다는 사실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학교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시장이 학위 자진 반납 의사를 밝혔을 때 결정한 학위 취소 처분을 스스로 뒤엎었다는 점에서,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공식입장을 내기까지 무려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점도 학교 측의 추가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의혹은 더 있다.

    2014년 1월 9일자 중앙일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들어간 (가천대 윤리) 위원회는 지난해(2013년) 12월 31일 회의에서 ‘표절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조사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2013년 당시 학칙을 기준으로 할 때 이재명 시장의 논문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학교 측 공식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재명 시장, 졸업 혹은 수료? 

    본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 가천대 행정대학원(現 사회정책대학원), 윤리위원회, 홍보팀 등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학교 측의 부실한 행정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3일 본지는 행정대학원 관계자와의 1차 통화에서 이재명 시장의 학사 정보가 '석사 취득'이 아닌 '수료'로 나온다는 답을 받았다. 본지가 재차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관계자는 "이재명 시장의 학사 정보가 수료로 뜬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후 학교 홍보팀에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물었고, 홍보팀 관계자는 "처음 듣는 말이다. 행정대학원 측과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후 행정대학원 관계자는 말을 바꿔 "내게는 이재명 시장의 학사정보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 조금 전에는 본인의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들어가 확인했는데 지금은 내용을 볼 수 없다"며 엉뚱한 답변을 했다.  

    홍보팀 관계자 역시 "그쪽(행정대학원)에서는 '수료'라고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기자의 취재내용 일체를 부정했다. 

    이 대학 행정대학원 총괄책임자는 14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책임을 '조교의 실수'로 돌리면서, "확인결과 이재명 시장은 졸업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한편, 본지는 가천대 행정대학원 측에 이재명 시장의 대학원 재학 당시 '출결 기록'을 요청했지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학교 측은 "이재명 시장의 출결 기록은 보존기간이 지나 자료가 아예 없다. 3년까지만 관리를 한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학칙은 출결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시장이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2006년에는 기록보존기간이 3년 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