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 "고소인이 거짓신고한 것으로 판단" 불구속 기소오OO씨, 진술 조사서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 종전 주장 번복

  • 배우 이진욱(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학원강사 오OO(32·여)씨가 결국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15일 이진욱 측이 맞고소한 오OO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저녁 먹고 헤어진 뒤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

    앞서 오OO씨는 지난 7월 14일 "이틀 전 지인과 함께 식사를 마친 이진욱이 밤 늦게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가했다"며 "이진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오씨는 사건 당일 입었던 자신의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엉겁결에 형사 사건에 휘말린 이진욱은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은 전부 허위사실"이라며 7월 16일 무고죄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당시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엔에스는 "고소인이 왜 이진욱과 헤어진지 하루가 지난 7월 14일에야 신고를 했는지도 의문스럽고,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진욱이 무고로 고소를 하자 뒤늦게 7월 17일 밤,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고소인은 이진욱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라 바로 이진욱"이라고 항변했다.

    고소인은 지난 12일 밤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소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스스로 이진욱의 열렬한 팬이라며 호감을 표시했고, 이튿날 오전에도 지인에게 '음식점에 가자'는 친근한 문자를 보내는 등 성폭행 피해자라고는 보기 힘든 평온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여성청소년수사과)도 이진욱 측과 비슷한 견해를 내비쳤다. 오씨의 주장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매우 부실한 점을 들어, 고소한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경찰은 ▲오씨가 늦은 시각 자택 주소와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진욱의 몸에서 성폭행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저항흔(방어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건 다음날 이진욱의 지인에게 '굿모닝'이라는 일상적인 인사 문자를 보낸 점 등이 성폭행 피해 주장의 진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오씨는 "성폭행을 당한 날이 '가임기'라 사후 피임약을 받기 위해 경찰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사 결과 가임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오씨로부터 오늘은 임신 가능성이 낮은 날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진욱의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여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오씨에게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7월 26일 오씨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며 자신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진술을 함에 따라, 경찰은 이진욱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반면, 경찰 진술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번복하는 모습을 보인 오씨에게는 무고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