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상태서 지인에게 투자 권유..수천만원 착복 '덜미'
  • MBC 인기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오른 중견배우 박은수(64)가 3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박은수는 지난달 28일 인천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언도 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수는 2009년 6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당신 아들 얼굴을 보니 잘생긴 것은 아니어도 빠지는 건 아니니 교육을 시키면 작품을 해도 괜찮겠다"며 "자신에게 1억원만 투자하면 아들을 TV 등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영화사를 차리려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중인데, 영화사 설립에 1억원을 투자해 달라. 영화사가 차려지면 당신 아들 교육도 시키고, 영화든 TV 드라마든 작품이 나오면 이에 출연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나 당시 박은수는 2007년경 호프집을 운영하다 38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보는 바람에 2008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재산이 없이 채무만 3억원 정도였고, 신용불량자로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박은수는 피해자 B씨로부터 영화사 설립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자금으로 영화사를 설립해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그러나 박은수는 자신이 B씨 아들의 연기 데뷔를 도와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2009년 8월 17일 B씨에게서 투자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자신의 아내 통장계좌로)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편취 수법과 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항소장을 낸 박은수는 지난 17일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2심 재판을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은수는 이 사건 외에도 총 4차례나 사기 사건에 휘말려 일부 혐의는 처벌(벌금형)을 받았고, 일부 혐의는 형사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은수는 지난 2009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모 영화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실내디자인회사에 공사비(8,600여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500만원)으로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수는 2008년 말에도 "영화사를 만들겠다"며 지인을 속여 '가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009년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은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500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박은수는 2015년엔 갖고 있는 도자기를 '명품'으로 속인 뒤 한 남성에게 5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박은수는 2013년 6월경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난 이 남성에게 "점당 2천만원이 넘는 도자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 도자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4개월 내에 갚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도자기는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이었고 박은수의 자금 사정도 당장 돈을 갚을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은수는 지난해 7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박은수는 전원주택 분양사기 사건에도 연루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수는 지난해 7월경 경기도 소재 전원주택 분양 사무실에서 투자처를 물색 중이던 한 남성에게 "나도 인근에 전원주택을 10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12억까지 올랐다"며 분양을 유도하는 말을 던졌다.

    이에 이 남성은 같은달 2억7천만원을 주고 전원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나중에 박은수가 실제 이곳 전원주택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박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 시행사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없는 부가가치세와 공사비 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박은수는 "자신은 실제로 5개월간 인접한 전원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다"면서 "10억에 주택을 매입해 2억이 올랐다는 말을 고소인에게 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