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56) 감독이 부인 조OO(56)씨를 상대로 신청한 '이혼조정'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조씨에게 수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으나 조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 전 단계인 조정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지난 11월 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 사건은 가사11단독(정승원 판사)에 배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이 조씨에게 보낸 '이혼조정신청서'와 '절차안내서'의 송달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조씨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지난 16일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에 실패한 두 사람은 조만간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홍 감독의 원대로 이혼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법조 전문가들은 홍 감독의 부부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른 주요 원인이 남편의 '외도'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한 만큼, '유책배우자'로 추정되는 홍 감독이 이혼 청구를 할 경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 감독은 지난해 9월 30일, 아내와 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남기고 가출한 뒤 현재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염문설'이 불거진 여배우 김민희와 동거 중일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홍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조씨와 결혼,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