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통진당 의원들, "청와대 지시로 공모" 주장하며 박한철 소장 특검에 고소
  • ▲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앞두고한 재판관 전체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앞두고한 재판관 전체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22일 열리는 첫 준비절차 기일을 공개 심리로 진행한다.

    준비절차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 전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과정을 조율하는 하는 절차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이날 공개키로 했다.

    배보윤 공보관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22일) 첫 준비절차기일 심리를 공개할 예정으로 국회 소추위원단의 답변서 공개,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따른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절차 기일에선 국회 측이 대통령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반박 의견 등을 참고해 향후 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할지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제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보윤 공보관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 요구와 수사기록 제출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재판관 전원합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관련해선 "준비기일엔 통상 대리인이 출석하기 때문에 당사자 출석 요구 문제는 변론기일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향후 변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증인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법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는 벌칙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 헌재법에 벌칙규정이 생겼다.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헌재법 제79조에 보면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각호 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이지만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일반론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이 박한철 소장을 특검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는 항상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헌법적 직무를 인식하고 지켜왔으며, 통진당 해산 사건은 헌법에 따라 증거에 입각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고소와 관련한 박한철 소장의 언급을 묻는 질문에는 "(박 소장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정희 전 대표 등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D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독을 하고 박한철 소장 등이 공모해 통진당을 해산했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한철 소장을 특검에 고소했다.

    고소인에는 이정희 전 대표와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