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감정인 “호흡법 따라 기관(氣管) 형태 달라져...근거는 없다”
  • ▲ 2012년 2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 2012년 2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19일 오후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사건’ 항소심 3회 공판에서, 이 사건 1심 판결의 기초가 된 감정서 내용에 적지 않은 모순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인 진술이 나왔다.

    지난 2회 공판에 이어 보충 신문에 나선 차기환 변호사는, 증인으로 다시 출석한 경희대 의대 영상의학과 류OO 교수가 밝힌 감정의견 중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류OO 교수의 감정의견을 뒷받침할만한 국내외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다.

    류OO 교수는 증인신문 도중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와서 재촬영을 하는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주신씨에 대한 재검이 필요하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감정의 대상이 된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공군-자생-비자) 중 피고인들이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공군과 비자 엑스레이에서도, 피사체의 동일성을 의심할만한 차이점이 관찰된다는 류OO 교수 진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반면 차기환 변호사는 “사람의 신체구조는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해명 불가능한 단 한가지의 차이점만 발견돼도 다른 사람으로 판정하지만, 피사체가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려면, 질병이나 사고 등 우발적으로 생기는 특이점이 적어도 6개 이상 돼야만 한다는 것이 법의학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류OO 교수의 진술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2회에 걸쳐 증인으로 나온 류OO 교수는 자신이 밝힌 감정의견 일부를 사실상 번복하거나 의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검찰 측 감정인 3명이 낸 견해는, 이 사건 피고인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류OO 교수의 진술 번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편집자 주]

    숨을 들이쉬느냐 내쉬느냐...
    ‘1심 감정서’ 신뢰도 판단 기준이 된 엑스레이 촬영방법 차이

  • ▲ 엑스레이 촬영방식 비교사진. ⓒ 뉴데일리DB
    ▲ 엑스레이 촬영방식 비교사진. ⓒ 뉴데일리DB

    엑스레이 촬영은 찍는 방향 및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표준 촬영방법인 PA(후-전면)는, 우리가 병원에서 검진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필름을 가슴에 붙이고, 광원과 등이 마주보는 형태다. 이 방법은 주로 환자의 흉부를 보는데 쓰이며, 촬영 시 호흡은 숨을 최대한 들이쉰 상태, 즉 흡기(吸氣)를 원칙으로 한다.

    주신씨 명의의 3장의 엑스레이 가운데, 공군-비자엑스레이는 바로 PA(후-전면) 방식으로 촬영됐다.

    PA(후-전면)와 정반대로 촬영하는 것이 AP(전-후면)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필름을 등에 대고, 광원과 가슴이 마주보는 형태를 취하며, 호흡은 편안하게 숨을 내쉰 상태 즉 호기(呼氣)를 기본으로 한다. 이 방법은 환자의 척추를 볼 때 주로 사용한다.

    주신씨 명의의 3장의 엑스레이 중, 피고인들이 대리신검자의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자생병원 엑스레이는 이른바 전척추 AP(전-후면) 방식으로 촬영됐다. 환자의 경추와 요추, 흉추를 나눠 촬영하는 방식이 전척추 AP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두 엑스레이 촬영방식의 차이에 터잡아 주신씨 명의의 3장의 엑스레이를 비고 판독해 보면, 이들 3장의 엑스레이 피사체를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차이점이 발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생병원 엑스레이 1번 늑골부위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석회화 현상을 공군과 비자엑스레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의학적-과학적 원리에 반하는 모순이라는 것이 피고인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척추를 보는데 쓰이는 AP 방식으로 촬영된 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 흉부늑골의 석회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면, 흉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PA 방식으로 촬영된 공군-비자엑스레이에서는, 늑골부위 석회화 현상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러나 공군-비자엑스레이에서는 늑골부위 석회화 현상이 오히려 희미하게 나온다.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생엑스레이 피사체와 공군-비자엑스레이 피사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자생병원 엑스레이 피사체가 주신씨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피고인들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 의료인들 역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주신씨 신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 지난해 10월25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최대집, 이하 의혁투)는 서울 뉴국제호텔 16층 세미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은 의혁투 최대집 공동대표, 사진 가운데는 남동기 전 아주대 의대 교수.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지난해 10월25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최대집, 이하 의혁투)는 서울 뉴국제호텔 16층 세미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은 의혁투 최대집 공동대표, 사진 가운데는 남동기 전 아주대 의대 교수.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남동기 전 아주대 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조영국 전 인하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등 전문의들은 실험을 통해, “자생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석회화가, 필름부위에 앞가슴이 붙는 형태인 PA(공군훈련소ㆍ비자발급 엑스레이) 영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하나의 소견만으로도 자생병원 영상의 피사체는 박주신씨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아외과 전문의인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남 전 교수 등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다. 재미(在美) 의사인 박효종씨나 분당서울대병원 박흥식 교수 등은 “PA와 AP 촬영방식 및 방향의 차이 때문에, 석회화의 음영이 때론 짙게, 때로는 희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자생과 공군 및 비자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석회화 음영의 차이는 충분히 의학적-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재미 의사 박효종씨 인터뷰 기사. ⓒ 조갑제 닷컴 캡처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재미 의사 박효종씨 인터뷰 기사. ⓒ 조갑제 닷컴 캡처


    이들은 피고인들이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또 다른 증거로 꼽고 있는 극상돌기 배열방향, 기관(氣管)의 주행방향, 흉곽의 모양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관전압이나 촬영방향, 환자의 자세나 호흡법을 달리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류OO 교수를 비롯해 이 사건 1심 재판 당시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감정에 참여한 검찰 측 전문의 3명도 위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피사체는 모두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밝혔다.

    이들 주장에 대해서는 역반론도 존재한다.

    남동기 전 교수 등은 실험을 통해, “엑스레이 촬영방식이나 호흡법, 찍는 자세 등을 달리하더라도, 석회화 현상의 존재여부, 극상돌기 배열방향의 차이, 기관 주행방향의 차이, 흉곽의 모양 차이 등의 자생에스레이와 공군-비자엑스레이처럼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남동기 전 교수 등은 “폐와 기관지를 연결하는 기관은 ‘종격동’이라는 조직구조물에 포함돼 있으며, 결체조직이 싸고 있어 환자의 호흡이나 자세가 변한다고 해서 다르게 보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재미 의사 박효종씨 인터뷰 기사. ⓒ 조갑제 닷컴 캡처
     
  • ▲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위로부터 공군·자생). 기관의 주행 형태를 볼 수 있다. ⓒ 의료혁신투쟁위원회
    ▲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위로부터 공군·자생). 기관의 주행 형태를 볼 수 있다. ⓒ 의료혁신투쟁위원회


    특히 남 전 교수는 “피사체의 고개를 돌리거나 꺾는 등 자세를 바꾼 상태에서 촬영을 해도 기관의 모양은 변하지 않았다”며, 촬영방식이나 호흡법, 자세 때문에 기관의 방향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 전 교수는 엑스레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촬영 당시 호흡상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흉곽 모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엑스레이 촬영 순간 호흡상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공군ㆍ비자발급용 엑스레이와 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 각각 나타나는 흉곽 형태의 차이점은, 의학적 상식을 뛰어 넘는다”고 밝혔다.

    극상돌기 배열방향에 대해서도 남 전 교수는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 엑스레이 촬영 당시 고개를 좌우로 돌리게 하거나, ‘ㄱ’자 형태로 꺾게 하는 등 다양한 조건 아래 촬영을 진행했지만 극상돌기 패턴은 바뀌지 않았으며, 입체적 영상인 '3D CT'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을 받아 감정인단을 구성했다.

    감정 대상이 된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는 ①자생병원 엑스레이(2011년 12월 9일), ②공군훈련소 엑스레이(2011년 8월 30일), ③주신씨가 영국 출국에 앞서 비자발급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2014년 7월 31일) 등 3장이다.

  • ▲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왼쪽)-자생(가운데)-비자발급(오른쪽) 엑스레이.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왼쪽)-자생(가운데)-비자발급(오른쪽) 엑스레이.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 가운데 언론에 가장 먼저 공개된 자생 엑스레이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주신씨에 대한 병역처분을 변경하는데 결정적 자료가 됐다. 피고인들은 자생 엑스레이를 주신씨가 아닌 대리신검자의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 3장의 엑스레이를 비교·판독한 결과, 3장 엑스레이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다.

    감정인단이 낸 감정의견은 3대3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류OO 교수를 비롯한 검찰 측 감정인 3명은, 자생-공군엑스레이 비교판독 결과, 석회화, 극상돌기, 기관 주행방향, 흉곽의 형태 등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발견됐지만, 이는 모두 촬영방법과 관전압, 호흡법, 촬영자세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며, 위 3장의 엑스레이를 동일인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 ▲ 남동기 전 교수는 "가슴을 필름면에 대고 찍는 방식으로 촬영된 공군훈련소·비자발급 엑스레이에서 석회화가 더 잘 나타나야 함에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촬영된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만 석회화가 발견되고 있다"며 두 엑스레이 피사체는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 의료혁신투쟁위원회
    ▲ 남동기 전 교수는 "가슴을 필름면에 대고 찍는 방식으로 촬영된 공군훈련소·비자발급 엑스레이에서 석회화가 더 잘 나타나야 함에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촬영된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만 석회화가 발견되고 있다"며 두 엑스레이 피사체는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반면 피고 측 감정인 3명은, 촬영방법이나 호흡법, 촬영자세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극상돌기 배열방향, 흉곽의 형태, 기관의 뻗은 모습 등이 자생-공군엑스레이처럼 달라질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감정인들은 척추를 보기 위해 촬영한 자생엑스레이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늑골 석회화 현상이, 흉부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공군엑스레이에서는 오히려 희미하게 나타나는 모순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며, 위 3장의 엑스레이 피사체는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 1심 감정인단에 참여한 전문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류00 경희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를 비롯해 박00 카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김00 흉부영상의학회 학술이사(이상 검찰 측 추천), 오연상 전 중앙대 교수, 김00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이00  서울00재활의학과의원 원장(이상 변호인 측 추천) 등이다.



    쟁점①, 증인 “자생-공군엑스레이 차이점 원인은 호흡법 때문...감정서 호기(呼氣) 표현은 부정확”

    이날 증인신문 첫 번째 쟁점은 엑스레이 촬영방법에 따른 호흡법의 차이와, 이에 대한 류OO 교수의 감정서 기재 내용이었다.

    차기환 변호사는 류OO 교수가 감정사항 중 극상돌기 방향, 대동맥궁의 모양, 흉곽의 가로 세로 비율 등의 차이를, 엑스레이 촬영 순간 호흡상태가 달라서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했으며, 그 내용을 감정서에 기재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증인에게 촬영방법에 따라 호흡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질문했다.

    류 교수는 엑스레이 촬영과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는 다른 답변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감정서에 기재한 ‘호기’라는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류 교수와 차기환 변호사의 증인신문 일부이다.

    차기환 <차>.
    류OO 교수 <증>.
    재판장 <재>.

    <차> 전척추AP를 찍을 때 호흡법을 알려 달라.

    <증> 숨을 어떻게 하라고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다.
    보통 참으라고 하고 촬영한다.

    <차> AP를 찍을 땐, 숨을 내 쉬라고 하고 찍는 게 촬영방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가.

    <증> 아니다.

    <차> (대동맥궁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증인은 자생과 공군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대동맥궁 형태의 차이는, 엑스레이 촬영 순간 호흡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증>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엑스레이에서 모양의 차이가 발견된다. (공군엑스레이의 경우는 PA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전척추AP 촬영조건인 호기 시와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다.

    <차> 증인은 AP 표준 호흡이 호기가 아니라고 했다.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 감정서에 전척추AP 촬영조건을 ‘호기’라고 쓴 이유는 뭔가.

    <증> 전척추AP 찍을 때, 숨을 들여 마시고 참으라는 말은 아지 않는다.

    <차> 폐를 보기 위해 찍는 흉부 후전 영상(PA)은 촬영할 때, 숨 들이쉬고 멈춘 후 찍는다. 반면 자생엑스레이와 같은 전척추AP는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다가 멈추고 찍는다. 그렇지 않은가.

    <증> 내가 말한 호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차> 그럼 증인이 말하는 호기가 무슨 뜻인가? 숨을 내쉰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인가?

    <재> 감정서에 왜 호기라고 썼느냐 묻는 것이다.

    <차> 호기하고 흡기하고 다르지 않느냐
    호흡방법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게 적은 이유를 말해 달라는 것이다.

    <증> 횡경막 높이를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호기 상태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횡경막 위치로 봐서는 숨을 들이마시고 찍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3장의 사진 놓고 볼 때,  자생의 경우는 횡경막 높이로 봐서 분명히 일반적인 흉부사진 촬영과는 다르고, 전척추AP 찍을 때 차이가 있으니까, 공군이나 비자에 비해서는 적어도 공기가 많이 빠진 상태라는 차이로 호기란 말을 사용한 것이다.

    <차> 그러면 감정서에 적을 때 호기로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적은지를 묻는 것이다. 호기라고 하면 완전히 호흡방법이 다르지 않나?

    <증> 상대적인 호기 상태라고 판단했다.

    <재> 최대한 흡기라면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는 거고, 호기는 숨을 뱉는 건데, 그러면 전척추 전후촬영(AP) 조건에 호기만 있는가, 흡기도 있나.

    <증> 병원에 따라, 촬영기사에 따라 촬영시 호흡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재> 이 사진(자생 엑스레이) 은 호기인가 흡기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한 흡기인가?

    <증> 공군과 비자사진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덜한 흡기라고 본다.

    <재> 그럼 감정서에 증인이 호기라고 적은 건, 부정확한 표현인가.

    <증> 부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설명은...



    쟁점②, 증인 “기관의 뻗은 모양, 호흡법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견해를 뒷받침할 논문은 없다”

    종격동 안에 위치한 기관의 주행방향, 즉 뻗은 모습이 엑스레이 촬영순간 호흡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검찰 감정인들의 견해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차기환 변호사는 류OO 교수가 1심 재판 감정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호흡상태에 따라 기관의 뻗은 모양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를 캐 물었다.

    이를 위해 차 변호사는 사람이 음식물을 먹는 순간 기관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증인과 재판부에 보여주면서, “음식물을 넘기는 상황에서도 기관의 주행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검찰 측 감정인들이 낸 감정의견의 신뢰도에 의문을 표했다.

    류OO 교수는 “호흡 상태에 따라 기관의 모습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텍스트나 논문 등을 제출할 수 있느냐”는 차기환 변호사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류OO 교수는, 기관 주행방향이 호흡 상태에 따라 직진 혹은 휘어진 형태로 보일 수 있다는 감정서 기재내용의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차 변호사는 피고인 측 감정인인 오연상 박사와 김OO 연세대 의대 교수의 감정의견, 남동기 전 아주대 교수의 실험결과를 각각 인용하면서, 호흡 상태나 자세를 달리한다고 해도 기관의 주행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증인신문 내용 중 일부.

    <차> 공군과 비자 엑스레이 피사체의 기관은 안쪽(오른쪽)으로 굽은 형태, 자생 엑스레이 피사체의 기관은 곧은(직진) 형태로 나온다. 그런데 증인은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촬영 자세와 호흡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 촬영 자세나 호흡이 다르면 충분히 저런 변화가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차> 호흡 상태에 따라 기관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감정서에 기재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텍스트나 논문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

    <증> 지금은 없다.

    <차> 감정인 대표이자 피고인 측 감정인 중 한명인 오연상 박사가 감정서에 기재한 내용을 보면, “기관은 연골에 의해 형태를 유지하며, 호흡에 의한 기관의 변형을 막아준다. 폐질환과 같은 질병이 없다면 호흡으로 인해 기관의 형태가 변하지는 않는다”고 돼 있다.
    또 다른 감정인인 김00 교수는 대한암학회, 해부학회, 심장학회 정회원들에게 질의한 결과, 엑스레이 촬영 시 호흡상태가 다르더라도 이 때문에 기관의 주행방향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증인은 호흡 상태에 따라 기관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감정서에 기재했는데, 위 오연상 박사나 김OO 교수처럼, 다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봤나?

    <재> (증인이 이미) 없다고 답변했다.

    <차> 증인은 엑스레이 촬영 자세나 호흡을 달리하면, 직진형태의 기관이 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

    <증> 그렇지 않다.



    쟁점③, 류OO 교수 “가장 좋은 건 본인(주신씨)이 와서 촬영하는 것”

    류OO 교수는, 김상진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김준효 변호사의 증인신문 도중, “3장의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피사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본인(주신씨)이 와서 촬영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주신씨에 대한 신체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류OO 교수는 “여러 장의 엑스레이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이 불분명할 때는 나도, 환자에게 재촬영을 요구한다. 이 점은 감정인 6명이 모두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피고인 측 감정인은 물론이고 검찰 측 감정인들도, 주신씨에 대한 재검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중 일부.

    김준효 변호사 <김>.

    (중략)

    <김> 그럼 동일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건가.

    <증>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와서 촬영하는 건데, 이 3장의 사진만으로 단정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동일인이냐 아니냐의 문젠데, 모르겠다는 의미보다는 여러 소견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미다.

    <김> 그럼 이런 뜻인가, 동일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 자료가 모자라서 할 수 없다는 뜻인가?

    <증> 3장의 엑스레이 피사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나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분명할 때는 다시 와서 재촬영을 하라고 요구한다. 그 부분은 감정인 6명이 모두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