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급받을 목적으로 허위 고용서를 만들어 거액의 장려금을 챙긴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회사대표 A씨(56)씨 등 2명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B씨(61)등 12명 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4년 3월에 걸쳐 장애인 C씨(62)등 2명의 고용서류를 한국장애인공단에 제출해 20여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해당기관이 실제로 현장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관리감독상 허점을 이용,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대보험 가입과 납부를 해주는 조건으로 명의와 통장을 회사대표 A씨에게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명의와 통장을 대여한 이들은 장애 등으로 인해 생활 형편이 비교적 어려워 이같은 제안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B씨 등이 제공한 명의와 통장을 이용해 대표 A씨는 마치 이들이 실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형식상 지급되는 월 급여를 빼돌려 3억6000만원 가량을 개인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장애인고용업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과 4대보험 가입 명목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전체 근로자의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전체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전체대비 2.7%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