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2차 준비절차기일 열고 필요시 29~30일 준비절차기일 추가 계획
  •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1차 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1차 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검이 26일 헌법재판소에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바탕으로 이번주 중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주 중 본격적인 변론절차에 돌입한다.

    헌재 측 관계자는 이날 "지난 23일 청구인 대리인이 제출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에 따라 담당자가 오늘 오후 2시경 수사 기록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는데 오늘 안에 (수사기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기록은 소형 버스 두대 분량(2만쪽)으로 이를 확보하면 이번주 안에 준비절차 재판을 마무리 짓고 다음주 탄핵 심판 사건 변론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특검과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대통령 측이 '헌재법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헌재에 자료를 넘기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필요하면 29~30일 준비절차기일을 한번 더 연다는 계획이다.

    2차 준비절차는 헌재 소심판정에서 공개변론 방식으로 열린다. 재판관들은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우선 검토한 뒤 다음날 열릴 준비절차에 대비해 주요 쟁점과 증거 등에 관한 막바지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와 대통령 측은 모두 2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채택이 확정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제외한 26명은 헌재가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헌재는 탄핵심리를 앞두고 9명의 재판관 사무실과 일부 업무공간에 최신 도·감청 방지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가 요청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대통령 답변이 제출될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이 사안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신속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해당 논의가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