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탄핵사유 관련 7개 기관 사실조회 신청도 수용키로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월초 열리는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요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건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민사절차에 준하는 당사자 본인 신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차 준비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탄핵사유에 대해 국회 측이 직접 신문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증인을 맞물릴 수는 없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이뤄질 본격 심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신 헌재는 내년 1월 5일 열릴 탄핵심판 변론일에 출석할 증인으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채택했다. 11일 변론기일에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기획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줄줄이 증인신문 일정이 잡히자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자료 등 증거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핵심 증인을 채용하고 그에 대해 묻는 것은 단순히 수사기록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양측이 따로 가진 의문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변호인의 숫자가 많으니 그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와 관련해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한 신청도 일부 허가했다.

    대상 기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이다. 헌재는 이들 관계기관을 상대로 탄핵사유와 관련된 특정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3차 준비기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일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 결제를 많이 하셔서 많이 기억을 못하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사실 중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실,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늦어도 첫 증인 신문 전까지는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박 대통령의) 기억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사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특검은 야당만 추천했는데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 특검에 의해 수사된 수사기록보다는 헌재가 헌법정신을 구현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헌재가 독자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증인을 탄핵심판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 등을 따져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