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정호성도 같은 날 법정 출석...이재만·안봉근은 5일 신문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뉴데일리 DB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뉴데일리 DB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이미 밝힌 것처럼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이날 첫 변론기일은 심리 시작 9분 만에 끝났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訊問)은 다음 기일인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박한철 소장은 심리에 앞서 ‘매우 공정하고 지극히 올바르다’는 뜻을 담은 ‘대공지정(大公至正)’이란 한자를 인용해, “헌법재판소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렇게 심판을 이끌 수 있도록 청구인, 피청구인 측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 소장은 청구인(국회) 측에 두 가지 사항을 명령했다. 

    박 소장은 청구인 측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이미 제출한 증거(서증)가 탄핵사유 중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탄핵사유가 방대하고, 헌재가 들여다 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청구인 측이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박 소장의 석명(釋明) 요구를 받은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조만간 증거설명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5일과 10일로 예정된 2, 3차 변론기일에 이뤄질 증인신문과 관련한 사항도 이날 윤곽을 드러냈다. 

    5일 심판에서는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신문 시각은 당일 오후 2시,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신문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날 증인신문은 오전 정호성, 오후 안종범, 최순실 순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2차 변론은 5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속개된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같은 법 52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