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Next Law "공무원들 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 무사안일한 행위도 책임 물어야"
  • ▲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안산 어린이집 원아 학대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장과 교사의 폭행 혐의는 인정하고 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 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행위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2명의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각 1,100만 원, 다른 2명의 아동과 가족에게는 각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안산시, 공무원 등에 대해선 "검찰이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닌) 폭행죄로 약식기소한 처분이 불법이라 볼 수 없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Next Law는 피해 아동 4명과 부모를 대리해 지난 2015년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어린이집 외에도 정부와 검사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 안산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Next Law는 ▲안산시청의 경우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간주, 벌금 200만원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안산시 공무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청문절차를 피해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상황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 ▲보건복지부는 처분일을 소급시키면서 어린이집 인증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에선 관철되지 않았다.
    Next Law 박진식 변호사는 "안산어린이집 학대사건은, 인천 어린이집이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언론도 철저히 외면한 사건"이라며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방조와 같은 행위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2014년 8월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5세반 교사로 근무하던 교사 A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원아 4명을 29차례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2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