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기사와 검찰 공소장이 탄핵 증거의 전부...구체적 사실관계 따져야
  • 서석구 변호사(가운데). ⓒ뉴데일리 DB
    ▲ 서석구 변호사(가운데). ⓒ뉴데일리 DB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변호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72·사법연수원 3기)가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탄핵이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민심이 민의라며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고, 이를 주도한 건 민노총"이라며, '광화문 촛불'의 이면을 들여다 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해당 집회에선 대통령이 조사도 받기 전에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했고, 6·25 전범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하고,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들어서 4번이나 국보법을 위반한 윤민석 작가의 노래를 공공연히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팩트(사실) 검증’이란 가장 기본적인 보도윤리마저 외면한 채, 대통령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들춰낸 천박한 기사들이, 탄핵사유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채택된 사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키면서 '정의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라고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고,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 인민들이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한다"며, "이런 기사를 토대로 탄핵을 결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담은 판결문이 아닌, 형사 재판의 전제조건에 불과한 공소장 기재 내용만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현실 자체가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검찰의 공소장은 적법절차를 위한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고, 공범자라고 단죄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

서석구 변호사는 특별검사 구성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서 변호사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유일하게 특채로 임명된 검사"라며, "검찰청법과 특검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이런 특검 수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법관 출신인 서석구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으로 크게 알려진 ‘부림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피고인들에게 파격적인 무죄판결을 내려 화제를 모았다. 당시 그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게엄법 및 집시법 위반 일부 무죄를 선고, 속칭 진보진영으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