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동 “윤 행정관 일방적 주장”...변호인단 “의혹 상당부분 해소”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뉴데일리 DB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뉴데일리 DB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 탄핵심판 국회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 변호인단 사이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소장)는 5일 헌재청사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와대 행정관인 윤전추 증인을 신문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윤 행정관을 상대로 ‘세월호 당일 7시간 의혹’ 관련 질문을 쏟아냈지만, 원하는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히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당일 오후부터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머리모양을 손질하거나 화장(메이크업)을 고치는 일 때문에 시간을 허비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윤 행정관에 대한 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려던 청구인 측의 전략은 이날만큼은 빛을 보지 못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정 부분 입증해냈다.

이날 증인신문에 대한 양 측의 상반된 반응은, 재판 직후 이뤄진 브리핑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국회 소추위원단 단장인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전추 행정관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벽하게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부에서 피청구인단에 시간별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나, 판단은 (설명) 이후에 하겠다"고 답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선 "역사적인 탄핵심판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출석을 기피했다"며, "법을 개정해서 증인 채택된 사실을 알면서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구인장을 발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의혹이) 상당부분 밝혀졌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요구한 데 따른 (서면)답변에 대해선 "가능한 빨리 내려고 하지만 마지막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태블릿PC 파일 조작 의혹에 대한 견해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그는 '태블릿PC의 출처나 감정 결과가 대통령 파면사유와 직접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된) 증거에 한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말은, 문제의 ‘최순실 태블릿PC’에서 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태블릿PC를 바탕으로 한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증거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며, 탄핵심판의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