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호란과 배우 윤제문, 그리고 프로야구선수 강정호에게 묘한 공통점(?)이 생겼다. 직종도, 성별도, 사는 곳도 각기 다른 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되는 '주홍글씨'를 달게 된 것.

    호란 '음주운전'..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50분경 지프 랭글러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도로 길가에 서 있던 성동구청 청소차를 들이받은 호란은 당시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가수 호란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되는 0.10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호란의 '음주운전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적발로 세 번째 '음주운전 전과'가 생긴 호란은 '삼진아웃제'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500만원 이상의 벌금까지 내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도로교통법상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윤제문·강정호도 삼진 아웃!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신촌 도로 한 복판에서 술을 마시고 졸음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윤제문도 2010년과 2013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을 낸 전력 때문에, 면허를 빼앗기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이미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던 윤제문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채로 잠들었다 오전 7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돼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저리거 강정호도 '음주운전'을 하다 세 번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케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강정호를 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2시 48분경 자신의 차량(BMW)을 몰고 가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강정호 차량의 앞범퍼가 파손되면서 파편이 튀어 옆 차량(에쿠스)에 흠집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정호는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삼성동에 위치한 자신의 숙소(호텔)로 들어갔다.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실제 운전자가 강정호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오전 5시 30분경 강정호를 소환해 1시간 반 가량 조사를 벌인 뒤 귀가 조치시켰다.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정호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드러나 면허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