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불출석에, 헌재 "16일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경고
  •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당연직 소추위원단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당연직 소추위원단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일제히 불출석한 유탄이 엉뚱하게 소추위원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에게 날아가 터졌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10일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3차 변론에 불출석했다.

    최순실 씨는 일찌감치 특검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기에 불출석이 예견됐으나, 안종범 전 수석은 이날 오후 2시 출석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막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거부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형사재판에서 서증 조사가 예정돼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날 불출석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증인신문하기 위해 오는 16일에 특별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증인 안종범 씨가 증인소환장이 송달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안종범 증인에 대해서는 16일 오후 2시에 재소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최순실 증인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본인과 딸에 대한 소추 사건에 관련해 진술하기 어렵고, 11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재판이 있으니 양해해달라'는 내용"이라며 "최순실 증인에 대해서도 16일 오전 10시에 소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으로 탄핵심판에서 당연직으로 소추위원을 겸하고 있는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당혹스런 어조로 "16일에는 바른정당 창당식이 있어서…"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오는 16일에는 바른정당의 강원도당 창당대회가 원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바른정당에는 강원권 의원이 2명 있는데,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과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그 주인공이다.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장도 두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영동(嶺東)과 영서(嶺西)가 생활권을 완전히 달리 하는 강원권의 특성상, 두 축 중 하나의 바퀴라도 빠질 경우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 '영동의 맹주'라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강원도당 창당대회에 자리하지 못할 경우, 신당의 강원권 세(勢) 몰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사사로운 개인 사유라면 당연히 공무인 탄핵심판 특별기일 지정이 우선이겠지만 '선당후사(先黨後私)'가 사명인 정당인으로서 창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박한철 소장은 "지금 안종범과 최순실 증인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화·목요일에 기일이 다 들어가 있다"며 "한참 뒤로 갈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16일에)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알겠다"며 "16일에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의 지휘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박한철 소장은 "안종범·최순실 증인들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재 심판 규칙에 따라서 구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왜 시간상 (16일 10시인) 오전으로 하느냐면 구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안 나오면 오후에 (구인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제구인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16일에 지정된 특별기일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헌재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탄핵심판은 헌법심판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 민형사재판에서 불출석할 경우 징역이 아닌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하면, 헌법재판의 권위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판 준비를 위해 헌법재판을 기피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