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A대사의 경우 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 ▲ 중남미 주재 현직 대사(이하 A대사)가 수천만 원을 횡령하다 적발돼 2016년 말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외교부 청사.ⓒ외교부
    ▲ 중남미 주재 현직 대사(이하 A대사)가 수천만 원을 횡령하다 적발돼 2016년 말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외교부 청사.ⓒ외교부

    중남미 주재 현직 대사(이하 A대사)가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말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대사는 현지공관 예산 3,050만 원을 개인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횡령 사실이 외교부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이에 외교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A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징계위 의결에 따라, A대사는 '예산규정 위반'을 이유로 2016년 11월 11일 해임 당했으며, 횡령한 예산에 대해서는 징계 부과금(횡령금액과 동일한 액수)이 부과됐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A대사의 경우 법령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리된 사안"이라면서 "외교부는 비리를 적발할 경우 일벌백계 처벌을 통해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A대사가 근무했던 국가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 차원"이라서 공개하지 못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현직 대사의 공금횡령은 최근 중남미 국가에서 있었던 성범죄를 연상케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2016년 12월 28일에는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현지 방송을 통해 드러난 駐칠레 한국대사관 박0학 참사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외교부는 박 참사관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광주지검은 지난 5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2012년에는 아시아 지역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했다가 강등됐으며, 2015년에는 아프리카에서 외교관이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