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준 광고업자들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이 모(31)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 모(41)씨를 지명수배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0여개의 성매매업소로부터 7억5000만원 상당의 광고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필리핀에서 인터넷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책과 부산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료를 직접 수금해 관리하는 전담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업소 광고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 성매매업소들로부터 1달 광고료 35만원씩을 받은 후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업소명, 연락처, 성매매여성 사진과 프로필, 예약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한 광고배너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성매매 광고를 의뢰한 업소 업주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