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유천 고소한 이OO씨에 '징역 2년' 선고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최종진)은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OO(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공모한 이씨의 남자친구 이OO(33)씨와 지인 황OO(34)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 6월형을 언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난해 박유천의 소속사 관계자를 만나 박유천이 이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거나 언론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성폭행 범행 장소로 거론한 유흥업소 내 화장실은 잠금장치가 안에 있어 바깥으로 열리도록 돼 있는 구조"라며 "당시 이씨가 화장실을 나가지도 않고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다가 이씨는 화장실을 나온 이후 박유천 일행과 춤을 추면서 놀았고, 웨이터와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씨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피해 복구는 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사건으로 성폭행범으로 몰린 박유천은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미지에도 치명상을 입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박유천이 연예 활동을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이OO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 유흥업소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성관계시 강제성이 없었다'며 이를 취하했다. 그러자 박유천은 이씨와 이씨의 남자친구, 그리고 이씨의 사촌 오빠로 알려졌던 황OO씨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