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 전 조선일보 주필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조선일보의 주필을 지내며 대우조선해양 측에 우호적인 칼럼을 쓰거나 전임 사장의 연임 로비 등에 관여해 1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송희영(63) 전 주필이 17일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박수환(58·구속기소) 대표와 남상태(67·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고재호(62·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송 전 주필에게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거래처에 배포하는 소개 자료에 자신의 이름을 명기하는 방법 등으로 박 대표가 이끄는 홍보대행사의 영업을 돕고, 박 대표가 청탁한 기사를 작성하는 대가로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 측에 우호적인 글을 쓰는 대가로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값비싼 시계를 받는 특혜를 누렸고, 안종범(58·구속기소) 전 경제수석을 통해 연임 청탁을 한 대가로 고 전 사장으로부터 1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주필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나 대우조선해양 전임 대표들의 연임 로비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조카들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시켜달라는 청탁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검찰의 기소 방침이 확정되자 송 전 주필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국정농단 세력의 기획과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무고함을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부실회계 의혹이라는 수사 본류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고, 범죄와는 아무 관련 없는 사생활을 언론에 대거 흘렸다"며 "언론인으로서 수십년간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을 더럽혔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