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은 기각했으면서… "한건은 기각 한건은 발부… 법원이 나보다 정치적"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그는 특검의 수사권 일탈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그는 특검의 수사권 일탈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법원이)이재용 기각 이후 담당 법관에 대한 좌파들의 신상털기를 의식한 듯하다"면서 "특검의 수사권 일탈 문제도 슬그머니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발부하는 법원이 나보다 더 정치적"이라면서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좌파의 신상털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희연 판사를 비난하는 여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론은 온라인 SNS에 의도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계 전화번호를 빠르게 퍼뜨렸고, 덕분에 조의연 판사를 비난하는 무더기 항의전화가 법원에 몰렸다.

    특히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라는 식의 SNS 루머가 퍼져 조의연 판사를 괴롭혔다. '조 판사가 대학시절 삼성 장학생이었고, 자녀들의 삼성 취업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루머로 밝혀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일,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검법엔 최순실 관련만 수사 대상이고, 최순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태극기 집회도 최순실 돈 풀렸다고 구속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순실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 및 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의 정부 주요 정책 결정 및 사업 개입 의혹 ▲최순실과 미르·K 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 CJ그룹의 연예·문화 사업에 대한 장악 시도 및 관련 재산 은닉 의혹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이화여대 입학,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 특혜 의혹 ▲ 정유라 지원 대가로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가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 ▲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관련 의혹을 방조 혹은 비호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 김진태 의원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 담당법관에 대한 좌파들의 신상털기를 의식한 것으로 짚었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 김진태 의원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 담당법관에 대한 좌파들의 신상털기를 의식한 것으로 짚었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그러나 특검 측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15항에 있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한 바도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과 상관이 없어도 수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대해 법조계는 "특검이 수사권을 일탈해 수사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당초 이규철 특검보가 밝혔던 주요수사 대상인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뇌물 의혹,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건에서 벗어나 사실상 '별건 수사'를 자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 역시 같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면 이날 구속영장 발부는 더욱 아쉬운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총괄·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