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익명의 특검 관계자 인용 "대통령 지시 받은 김기춘 블랙리스트 하달"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허위보도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일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21일 밤 법조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성욱 변호사는 문자 메시지에서 중앙일보의 1월 21자 보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라는 제목의 허위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해당 허위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중앙일보 기자에게 넘겨주었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또 익명의 특검 관계자 말을 인용한 뒤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와 관련한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억제하고, 반정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각 수석실에 이를 하달했고, 이어 한 달 뒤인 2014년 6월 청와대로 온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이 리스트를 주도적으로 관리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황성욱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언론을 상대로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언론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온 박 대통령 측의 대응에 여론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중앙일보의 형제사인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등 관계자들은 '태블릿PC 조작의혹'과 관련해 모해증거위조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기수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와 박정섭 구국채널 대표는 지난 18일 시민 1,000여명을 대표해 남대문경찰서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기수 대표는 이 자리에서 "JTBC의 보도 내용만 봐도 태블릿PC에 저장된 파일들이 최순실이 저장한 파일이 아니라 사후에 입력됐다는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기수 대표는 특검을 향해서도 "첫번째 태블릿PC로 인해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이것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도 없으면서, 필요없는 세 번째 태블릿PC를 또 꺼냈다. 첫 번째 태블릿PC는 의미가 없고 세 번째가 의미가 있으니 믿으라는 건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