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항공, 2011년부터 평양-쿠알라룸푸르 노선 운행, 이후 부정기선 운행
  • 평양 순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주기돼 있는 北고려항공 소속 여객기들. 이제는 갈 곳도 없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 평양 순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주기돼 있는 北고려항공 소속 여객기들. 이제는 갈 곳도 없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6년 8월부터 북한 공군 소속 ‘고려항공’의 취항과 영공 접근을 금지한 사실이 지난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4일 “최근 공개된 말레이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270호 결의 이행보고서를 보면, 북한 국적 항공기의 자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거부한다고 돼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항공사는 북한공군 소속 ‘고려항공’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고려항공’을 대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6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5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北고려항공은 2011년부터 3년 동안 평양發 쿠알라룸푸르行 정기노선 JS159편, 북한으로 돌아오는 JS160편을 주 1회 운영했었다고 한다. 2014년부터는 부정기적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기착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뒤 각국이 北고려항공의 입항 및 영공 통과를 막고 있다”면서 “2016년에만 태국, 파키스탄,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4개국이 北고려항공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016년 4월에, 파키스탄은 2016년 7월에, 말레이시아가 2016년 8월에, 쿠웨이트는 2016년 10월에 각각 北고려항공의 취항 및 영공통과를 금지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결의안 이행보고서에서 北고려항공 제재와 함께 자국 내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라왁州에 북한 근로자 80명이 건설, 광산에서 일하는 중으로, 비거주자 취업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북한 근로자들의 활동을 감시 중이며, 만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과 같은 불법 활동에 연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로써 북한 공군 소속 ‘고려항공’을 활용한, 김정은의 외화벌이 사업은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다. 말레이시아에는 조세피난처 가운데 하나인 '라부안'이 있어, 북한이 돈세탁과 IT관련 외화벌이 등을 할 때 주로 경유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