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817위원회 작성 목록 그대로 담아…실천 유무는 미지수
  • ▲ 2016년 6월 한 공장을 둘러보는 김정은. 북한은 농기계나 의약품 제조공장으로 위장한 군수공장들이 많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6년 6월 한 공장을 둘러보는 김정은. 북한은 농기계나 의약품 제조공장으로 위장한 군수공장들이 많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기 부품 가운데는 민간용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많다. 미사일의 열추적 센서 안에 전기밥솥 부품을 쓸 수 있고, 탄도 미사일 유도용 반도체가 민수용과 호환이 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이유로 독자 대북제재를 시행 중인 한국, 미국, 일본, EU 등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中공산당이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6일 “중국 정부가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의 대북수출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국 정부가 25일 공개한 ‘대북 수출금지 시행령’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발표했다”면서 “시행령에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가 2016년 12월 16일 공개한 대북수출금지 품목 목록을 그대로 담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中공산당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목록’에는 ‘특수재료 및 관련 장비’, ‘재료처리 장비’, ‘통신’ 등 8개 분야 제품들의 주파수 범위, 무게, 질량 등 세부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보리가 이 목록을 공개할 당시 눈에 띄었던 휴대전화 전파방해 장비, 수심 1,000m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수중 장비, 센서를 비롯한 로봇 제어 시스템 등도 모두 포함됐다”면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를 중국에서 조달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실행될 경우 관련 물자의 수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1월 30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고, 사흘 뒤에 전용 가능 물자 목록을 대북제재 위원회가 작성해 보고하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유엔 회원국은 해당 목록의 물자를 북한에 판매해서는 안 되며, 대북제재 위원회는 해당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中공산당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수출금지 품목을 발표할 때마다 이번처럼 4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시행령을 작성해 발표해 왔다고 한다.

    中공산당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의 대북수출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비롯해 많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왔지만, 中공산당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한 품목”이라는 핑계를 대며, 대북수출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PC, GPS 장치, 탄도 미사일 고체연료에 들어가는 재료, 재래식 무기의 유지보수 및 개량에 사용될 수 있는 정밀가공기계 등은 ‘민수용’이라고 우길 수 있어 중국의 대북수출에서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