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퇴거 시간' 공개..."강압수사 사실 무근"
  • ▲ 특검이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최순실씨.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특검이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최순실씨.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최순실(61)씨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지킴이 민초들의 모임' 대표 송모씨 등 3명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수 특검과 모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협박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담당 검사의 잔인한 학대행위는 그를 감독하는 박 특검의 지시나 묵인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두 사람은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심야조사 했으며,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폭언과 위협을 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6일, "특검수사관은 최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특검의 인권침해적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도 앞서 25일 특검에 강제 구인되는 과정에서 같은 주장을 폈다. 최씨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최씨와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검은 최씨의 퇴거 시간을 공개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