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인권문제·세계 인권 증진 위해…유엔과 긴밀히 협력할 것"
  • 유엔이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일컫는 ‘강제실종’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WGEID 구성원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로고의 모습. (왼쪽 위부터 반시계 방향) Houria Es-Slami(모로코, 의장), 백태웅(한국), Henrikas Mickevicius(리투아니아), OHCHR 로고, Bernard Duhaime(캐나다), Ariel Dulitzky(아르헨티나).ⓒOHCHR 홈페이지
    ▲ 유엔이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일컫는 ‘강제실종’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WGEID 구성원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로고의 모습. (왼쪽 위부터 반시계 방향) Houria Es-Slami(모로코, 의장), 백태웅(한국), Henrikas Mickevicius(리투아니아), OHCHR 로고, Bernard Duhaime(캐나다), Ariel Dulitzky(아르헨티나).ⓒOHCHR 홈페이지

    유엔이 ‘강제실종’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강제실종’이란 국가 단위 조직이 민간인을 불법 체포, 구금, 납치해 실종처리된 상황을 뜻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하 실무그룹)’ 제111차 정례 회의가 오는 6일~10일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외교부 후원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1980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現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됐으며, 실종자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실무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인 백태웅 하와이大 교수를 포함해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보통 연 3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이 중 2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머지 1회는 제3국에서 연다고.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계로부터 실무그룹에 접수된 개인진정 검토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면담을 거친 뒤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반도에서의 대표적인 강제실종은 북한에 의한 민간인 납북이다. 강제실종은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1950년 6.25전쟁 이후 북한에 납북(강제실종)된 사람이 2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COI는 보고서에 북한이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 한국, 일본, 제3국에서 수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납치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은 납치 사건 연류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를 위한 실무그룹의 방북 요청도 수 년 째 거부하고 있다.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에 관한 정례검토(UPR)’에서 김명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참사는 “국군포로 문제는 이미 반세기 전에 정전협정에 따라 진행된 포로 교환으로 다 해결된 문제”라며 “이른바 납북자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전 심의 때 명백히 확인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저지른 강제실종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한국 외교부와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이번 서울 회의를 계기로 “전환기 정의와 강제실종”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도 공동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납북자 등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책임규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열악한 북한의 인권문제 뿐 아니라 세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 유엔 인권 관련조직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