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기자와 전직 공무원이 허위사실 작성·유포

  • '비선실세' 최순실이 YTN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모 인터넷매체 기자와 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일 최순실이 YTN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모 인터넷매체 기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7시경 '최순실 씨가 측근 차은택 씨를 통해 뉴스 전문채널 YTN의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허위 글을 SNS를 통해 자신의 지인 48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같은 유언비어를 외부에서 전달받은 흔적이 없어 A씨를 '최초 유포자'로 특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이와 비슷한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린 전직 공무원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9일 'YTN 사장이 최순실 장학생이자, 낙하산 사장'이라는 등의 허위글을 작성하고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동종 루머를 퍼뜨린 A씨와 B씨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YTN 사장 문제에 대한 최순실 씨 관련 제보가 당에 들어오고 있다"며 해당 루머와 흡사한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우 원내대표는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점검되길 바란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며 "사측이 아무리 악성 루머일 뿐이라고 강조해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니 의혹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정말로 최순실 일파와 관련이 없다면, 민주당에 강력 대응해 잘못을 바로잡고 결백을 입증하라"고 밝혔다.

    발언 시기상 우 원내대표 등이 거론한 의혹은 A씨와 B씨 등이 퍼뜨린 '최순실 루머'를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우 원내대표와 YTN노조는 A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허위글을 토대로 YTN을 공개 비난한 셈이 됐다.

    YTN은 이같은 허위 사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A씨 등 유포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달에도 박지만 EG회장의 수행비서 주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경찰 (부검)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고인의 사망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우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다른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몇 시간 뒤 서울 수서경찰서는 "주모씨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는 '부검 결과'를 공식 발표해 논란을 종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