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선전 공항 등 일부에서 시험 시행…순차적 확대 예정"
  • 중국이 10일부터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 등 생체 식별 정보를 채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中공안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공고.ⓒ中공안부 홈페이지 캡쳐
    ▲ 중국이 10일부터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 등 생체 식별 정보를 채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中공안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공고.ⓒ中공안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이 10일부터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 등 생체 식별 정보를 채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中공안부는 9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하고 “이번 조치는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국관리법’에 근거해 中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中공안부에 따르면 지문 채취는 14~70세까지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교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인은 제외된다고 한다.

    中공안부는 “10일부터 선전(深圳) 공항과 일부 항만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한 뒤 순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中공안부는 “입국 외국인 지문채취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출입국 관리 기관의 통관 효율을 높이고 정상적인 출입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中공안부의 설명처럼 자국 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 채취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월부터 ‘외국인 지문 등록제’를 실시해 만 17세 이상의 모든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안보기관들을 재편한 2004년부터 모든 입국 외국인의 지문 채취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9.11테러 이후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도 미국을 따라 입국 외국인 생체정보 등록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