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朴 대통령 헌법 46조 위반" VS 변호인단 "국회의원 의무 명시한 법률, 대통령 해당 안돼 "
  •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측 대리인단의 이동흡(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청구인측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측 대리인단의 이동흡(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청구인측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국회의 삼성 관련 탄핵 소추 사유는 억지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동흡(66) 변호사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국회 측 대리인들이 심판 대상이나 적용 법조를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피청구인(대통령)을 방어하는데 큰 혼란과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하소연 하며 국회 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탄핵 소추 의견서가 처음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그룹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적극적으로 돕는 대신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출현 기금을 약속했다며, 뇌물 및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한 것이고, 재단 출연금 강요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로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회 측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 6일 국회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박 대통령이 삼성에 정유라 승마 특혜 지원을 지시함으로써 헌법 46조를 위반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국회가 정유라 승마 특혜 지시를 운운하며 원래 소추사유에 없던 새로운 사실을 기재하고, 헌법 46조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며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을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던 국회가 심판 과정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헌법 46조까지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법 46조 1항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지, 대통령의 직무상 의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당초 충분한 조사와 증거확보 없이 시작된 무리한 졸속 탄핵 소추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 논리'로 새로운 법률을 창설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 이동흡 변호사. ⓒ뉴시스
    ▲ 이동흡 변호사. ⓒ뉴시스
    이 변호사는 대통령에게도 청렴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국회)측 대리인이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지도 않고, 설사 그런 내용이 일부 인정 된다고 해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원래의 소추사유가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변론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삼성 그룹에 재단 출연금을 요청한 것은 문화융성 정책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호 측이 주장한 '뇌물죄'를 전면 부정한 것.

    이 변호사는 특히 삼성에 대한 박 대통령의 '후원 요청'이 중대한 헌법적 요소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기업에 후원을 요청한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거나, 민주주의 원리를 구성하는 헌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단은 현재까지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혐의가 인정된 적이 없다는 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등을 들어 뇌물죄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안종범 전 수석 등을 뇌물죄가 아닌 직궘남용 등으로 기소한 것을 거론, "삼성 관련한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단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내린 판시문을 인용,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킬 근거가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뇌물수수·공동횡령 등의 잘못이 있거나,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상황이 확인될 때에만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고 판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